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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탄압을 미루어 볼때, 누군가의 사주나 압박이 의심되고, 그 사람이 이익을 본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검찰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수처가 있기는 한데 쪽수도 깡다구도 후달려서 당분간은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 그런 깨어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감찰도 동훈이랑 한통속이라 그나마 동훈이 탄핵 공수처고발, 검사 탄핵이 가장 효과적일듯 동훈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개별사건 개입, 피의사실 공표, 인사검증 태만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배신자의 정의는..
기각된 오늘도 언플하는 조응천같은 사람을 보니 역겹습니다
이런거 왜 홍보를 안하지???
노무현 살해 후 이재명 까지 죽이겠다는 밀정놈들에게 오광수 민정수석님이 상대해줄것 임.
검찰개혁 법무부장관에 김용민 의원님 강추합니다
현수막구호, 현수막칼럼 당분간 무기한 휴무합니다
@ToTTinY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가 아무리 그래도 근본은 안바뀌더라~ㅋㅋㅋㅋ
니가 아무리 그래도 근본은 안바뀌더라~ㅋㅋㅋㅋ
근본은 어쩔 수 없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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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말고 오피셜 기사 링크를 주세요
댓글
공수처가 있기는 한데
쪽수도 깡다구도 후달려서 당분간은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 그런 깨어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감찰도 동훈이랑 한통속이라
그나마 동훈이 탄핵
공수처고발, 검사 탄핵이 가장 효과적일듯
동훈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개별사건 개입, 피의사실 공표, 인사검증 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