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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잔에 맘을 녹여야 하는데....어두운 시절 수 없이 겪었는데....
탈당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제 80년 후반 학창시절로 돌아가 우리안의 투쟁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단 한번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은 제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아니면 저를 징계하여 출당시켜주시길....
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
탈당한 사람들 왜 아직도 명단에 있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국짐당의 길로 민주당을 떠밀고 있는 정청래는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
통일교에 먹힌 국짐당을 보면서도 정청래는 왜 민주당을 그 길로 떠밀고 있나?
‘사법개혁’ 최선봉 정청래, 당내 내란전담재판부 여론 ‘속도조절’ 읍소
UAE 국빈 환영행사 역대급, 트럼프도 못받아본 스케일 장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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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내란척결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정청래 딴지대표가 제일 문제다 내란척결에 사용하라는 권력을 아주 자신의 기득권 강화하는데에만 사용하려고 하니 정청래는 당원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통일교나 신천지 세력에게 먹힌 국짐당을 보면서도 민주당을 그 길로 떠밀고 있는 정청래는 정치에 있어서도 아웃되어야 한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성을 잃으셨다 냉정하셔야지 저들에게 안당하지 이성잃은 정책실장이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차단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임명직은 예우를 갖추어서 대하라고 하셨다 정은경 장관에게 소리치던 박주민에게는 한마디도 없고 도대체 문빠세력이 김병기만 까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네
서영교도 잘한것 없다 신의없는 문재인 청와대 출신 최혁진에게서 들은 확인 안된 조희대 4인회동설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지 않나? 자신도 크나큰 정치적 위기를 겪었으면 신중한 행보를 하셔야지 항명하는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고 했지않나 왜 법사위가 끼어들어서 대통령 순방중에 정쟁을 만들려고 하나
김용민도 한때는 응원했지만 지금 그를 평가해보자면 성과가 없다 이분도 입으로만 정치하는 인사같아 법사위 간사로서 개혁을 이끌어낼줄 알았더니 웬걸 지도부와 엇박자 지도부 패싱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여?
개혁의 고삐를 늦추는건 정청래라구요 더구나 무능해서 당이 하루도 조용하지 않아 문재인정권시 개혁한다고 꽹과리는 엄청 치더니 결국은 하나도 하지를 못했잖아 사실은 안한것일수도 이재명정부는 그런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한다잖아요 이재명과 이낙지의 신중이 같아요 그들이 한 행적들을 보세요 같은 단어라고 똑같지 않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의 과거가 증명해요 문재인과 이낙지는 그의 과거들로 이미 아웃되었다구요 다시 끌어내려고 하는 똘마니 정청래가 문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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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대로 실행하시면 되는거지 뭘 어쩌라는건지?
결정하신것 같은데 님 뜻대로 하세요
단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정당법 42조 1항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당적 할까 합니다. 신고해 주세요. 정당법 한계도 예기해주시면 더 안심될 듯 하고...
일단 퍼왔습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신고해 주세요. 조국 신당 창당되면 제가 이중 당적 유지 하려 하니....
윤석열 스러운거 그만 따라 하세요. 두 개 조항 섞어서 겁박하는.... 그냥 신고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알려달라 해서 했구만
그렇게 원하시면 셀프신고 하시던지
알아서 나가~~
희한한 양반일세~~~
뜻대로 신고해 드릴테니까,
조국 신당 당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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