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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팔아먹는 행위가`반국가행위`
1965년 6월 22일 조인 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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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1900년대 1910년대 을사늑약(을사조약) 때부터 당초에 무효
따라서 한국정부는
1919년까지는 군주제인 대한제국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한 것,
1919년부터는 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문수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 - 1965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
잊혀지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계시든지 탈당을 하시기 바라고
갑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갑질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오늘 강선우 관한 폭로 갑질이 아니다
강준욱은 내부에서 단물빨면서, 한편으론, 세작질하다가 나중에 반드시 배신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친일발언을 한 사람을 임명하는 건 국민통합이 아니고, 목숨걸고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내란 특별 사법부 설치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국 부동산 매입. 한국인은 규제, 중국인은 예외
적극 찬성합니다. 예를들어, 법관회의 결과 꼬라지보면, 현재 판새들신뢰할수없고, 절대로 맡겨서는 안됩니다... 검새개혁, 판새개혁.
내글에 댓글 달면 얼마받냐 나눠갖자
해당행위 위장가입자 행동비양심119님~ 윤리적 상식이 있는 대통령을 언제나 한번 볼수있으려나같은 얘기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돌아보시길~ 아 이제는 안 통한다니까요? ㅋㅋ
아 그래서 이러는건 좀 그렇지않나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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