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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벽보회손 신고후 이런 대처가 맞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 2025-06-16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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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요 며칠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선거철 당시 선거벽보 및 정당 현수막 훼손을 뉴스로 많이 접했었습니다.

5/16일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선거벽보를 붙였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 지난하던 계엄,내란이 종식되고 다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겠구나' 하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의(당시 이재명후보님) 사진을 기념하고자 찍었습니다. 

그날 새벽 비가 오고 있었어서 벽보가 젖는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얼굴 부근의 물기를 손으로 조심히 닦았는데 

자세히 보니 눈썹 부근이 4~5센티가량 날카로운 것으로 그어져 있는것을 발견하였고 

때마침 옆집 동생도 저를 보고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러 왔기에 벽보 사진을 찍었던것을 보여주고 벽보를 가리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벽보가 훼손되어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는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하여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즉시 출동하신다기에 미안하지만 같이 있었던 옆집 동생을 불러서 현장으로 가서 신고내용 다시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조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벽보 앞에 CCTV가 있으니 빠르게 잡히겠구나 싶었고 사후처리 연락을 부탁드렸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으로써 이재명 후보님의 얼굴이 훼손된것이 화도 나고 빨리 잡아 조치를 취했으면 싶어서 

신고를 했던 것인데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훼손범을 잡았을까 하는 궁금함에 경찰서에 문의 드리니

제가 신고한 날짜가 벽보를 붙히고 하루가 지났던 상황이였는데 24시간 정도의 영상을 확인하였더니 

벽보를 훼손하려면 벽보 앞에서 훼손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잠시 대기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는 없었다며 오히려 벽보에 근접하여 있었던 사람은 신고자인 저와 옆집 동생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누가 의심스럽게 나 범인이요 하며 앞에서 잠시 대기했다 행동을 하겠냐! 슥 지나가면서 아닌척 훼손을 하지 않겠냐 반문을 했습니다. 

벽보가 붙여있던 장소가 중학교 후문이여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으니 담당 경찰관이 제대로 CCTV를 본건가 의심이 들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피의자로 의심하여 조서하겠다는건 아니지만 영상을 봤지만 저와 일행 외에는 선거벽보 앞에 오래있던 사람이 없다라며 

어째든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정신으로 신고한 사람이 의심을 받는 상황처럼 되어버린 것도 상황도 그렇고 CCTV가 있는데도 누가 한건지 잡지도 못하는것도 답답한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가서 내가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어의없고 황당해서

내가 왜 조서를 받으러 가야하냐! 시간이 안된다 못가겠다. 

훼손한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내가 의심을 받고 나를 오라가라 하냐고 화를 내니 

그러면 그냥 검찰에 넘긴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것일까요? 

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을 가만히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계엄,내란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절망 했던 평범한 40대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이 혼란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할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 

계엄령 당일에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해 시민분들과 함께 경찰과 군인들을 막았었고,

광화문과 남태령에서 열린 탄핵 중요 집회에 여러번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경찰관분께 계엄령 선포때 국회로 간 이야기며, 탄핵집회에 참석한 것등등을 이야기하며 

사진을 찍은 시간이 다 찍혀 있고 지인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다 보내드리겠다. 

CCTV 영상의 시간과 대조해 보셔라 전화로 증거 사진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제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서 그것들을 증명해야 한다는데 정말 화가나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선거법을 위반사항을 보고 신고했던건데 이러한 황당하고 억울한 어려움에 처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오늘 경찰관분의 전화를 받고보니 아니 누가 상을 달라고 했나요? 범인 잡아달라했지??

훼손건 신고도 많았고 잡아서 처리하였다시면서 왜 제가 신고한건 잡지도 못하고 저와 일행이 있었던 정황만 확인이 된다며 

피의자는 아니지만 조서받으러 와라하는데..

제가 범인이였다면 그 새벽에 일부러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분께 다시 신고 사항 말씀드리러 잠도 못자고 밖으로 나가서 조서를 쓰고 

일상 생활하면서 범인을 잡았는지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바보도 아닌데 그리하겠습니까?

제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훼손한것이 아니라는걸 입증하고 검찰로 서류 넘어가서 무혐의 받으면

저를 의심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요?

뉴스토마토 라는 채널에서 12월3일 계엄을 막은 영웅 1천명을 모십니다

글을 지인이 보고 거기 제 이름 연락처 사진등을 제보해서 최근 연주회 초대도 받았는데

제가 이재명대통령님의  선거벽보 훼손한 사람을 잡지도 못하고 되려 의심을 받아서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니 화가나고 슬픕니다.

훼손범을 잡았다면 반차쓰고서 라도 기쁜마음으로 냉큼 갔을껍니다. 

그런데 잡지도 못했을뿐아니라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아야 종결이 된다는것도 어의가 없네요.

경칠 신고전 찍었던 선거벽보 사진과 훼손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던 통화목록 및 제가 위에 글을 올린 내용을 증명할 만한 사진을 같이 첨부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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