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면 검사징계법에 검사에 대한 파면까지 법무부 장관이 할수있다는 식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 북을 보면 해임까지는 가능하지만 파면은 할수없다고 하는데 이부분 민주당 차원에서 해명해주세요
눈가리고 아웅 하는 수박의원들이 아직도 당원들의 눈을 가리고 언론 플레이 하는건지 아니면 법선포가 안되서 수정이 안된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국민 당원들의 관심도가 많은 법안입니다 술에술탄듯 물에물탄듯 이딴 해명안됩니다 명확한설며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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