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
"불법 행위로 국민에 불안 등 정신적 고통"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을 누리던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이모씨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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