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악구청 도시여가과및 공원녹지정책과에서 2024년부터 준비하여 2025년 5월~7월까지 약 3개월간
기간제및 공무직 근로자만 개인정보 동의 없이 지문을 수집.
2.관악구청 게시판중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작성하였으나 현장 특성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달림
3.감사원에 민원 제기한다고 감사실에 다시 민원을 넣으니 위법으로 판단할수 없다함
4 . 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며 기간제분들의 약 70%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및 그 아래 직원들(공무원)들은 그누구 책임도 안지려 하고 사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요 . 혹시라도 구청장에게 이 내용이 전달될까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
************************** 아래글은 관악구청 민원에 달린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갖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현장근로자의 근태관리,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의 근로 환경과 행정 운영의 신뢰성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문을 통한 출퇴근 관리 방식에 대하여
근로자 출퇴근 기록 관리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안전보건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인식기(지문 방식 포함)가 도입되었으나, 초기에는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usb 저장 방식의 기기를 우선 설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염려해주신 개인정보 보안 우려를 반영하여 현재는 기존의 수기대장 또는 마그넷카드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안정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2. 부서 간 근태관리 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일부 부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근태를 관리하는 반면, 실무관(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각자의 현장 및 업무에 맞게 근태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어, 부서별로 운영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의 고유한 업무 특성 및 현장별 운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공무원의 태도 및 발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태도 및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다시금 환기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4. 재난 시 무급 자택대기 지시에 대하여
폭우에 따른 산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근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향후에는 상황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러한 안내가 현장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 기본적인 인권과 존중 요청에 대하여
우리 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악구청 감사담당관 고유진(☎ 02-879-51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수집·이용 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관계 기관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 위법성 자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에 수집된 지문 정보는 이미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기대장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문 인식기 운영은 특정 집단(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에서 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께서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점을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는 지문 인식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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