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한가?.

  • 2025-09-09 2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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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완수사권은 이제 없는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다.

보완 수사권을 주면 결국 수사권 주는것이나 마찮가지인데, 이 당연한것을 논의하는데 하세월이 걸리니,

과연 민주당이 검찰개혁의지가 있는지 의심 스럽다.

벌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2개월이 넘어갔다. 해야 할일이 산더미 같은데, 검찰개혁 이깟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하세월이니,

다른 개혁은 하나도 못할것 같다.

남은건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법리적으로 공소가 어려우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경찰에게 검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이런 권리도 줘서는 안된다.

검사가 왜 타부처인 담당 경찰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이런건 월권이다. 세상의 어느 부처 공무원이 타 부처 공무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를 부여 받는가?

부실 수사가 의심 된다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면 된다. 수사를 빙자한 범죄가 의심되면 공수처에 고발 하면 된다. 중수처가 문제면 국수본에 고발하면 된다.

국수본이 문제면 중수처에 고발 하면 된다. 

범죄 조직과 같은 검찰이 잘 하는 언플도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총리실에도 투서를 보낼 수도 있다. 

굳이 만든다는 경찰 수사 위원회에 사건 재 조사 신청제도 정도만 만들어도 된다.

게다가 과잉 수사가 의심되면 영장 청구권 , 공소기각 다 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만 있어도 경찰은 검사 앞에서 벌벌 긴다. 왜냐하면 영창 청구 안해주면 수사 못하는데?..

왜 담당 검사가 담당 경찰한테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가?.. 이게 수사 지휘권 아닌가?.

오히려 영장기각이나  공소기각 하는 경우 그 경위를 자세하게 쓰고 경찰에 넘겨주기만 하면된다. 그럼 경찰이 그것 보고 보완 수사 하겠지.

그런데 경찰이 보완 수사를 안해..그럼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잖아.

오히려 검사들에게 영장기각이나 공소기각 사유를 정확히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제시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준다면  그럼 경찰한테도 보완 공소 요구권을 줘야지.. 수사 제대로 했는데 검사 뭉개고 있으면 공소 요구권 줘야지.

이런 논의는 왜 안하는데?.

민주당에 워낙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그들의 선민의식 자체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나 검찰이 범죄조직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니 잘 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이재명정부를 망가트린다고 본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 노하우?.. 무슨 수사 노하우? 관봉 띠 은닉하고 기억 안난다고 하는 거짓말 하는 노하우?

아니 검사나 검찰수사관이나 하나로 똘똘 뭉쳐서 범죄를 저지고 있는데 범죄 집단한테 무슨 수사 노하우 따위를 논하는지..참 민주당 의원들 보면 답답하다.

  

양부남 광주 서구 을 , 박범계 대전 서구 을...

좀 정신 차려라...


댓글

1일전

경찰이나 중수본등 수사기관이 의도적인 과잉수사나 암장수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공수처의 수사,감찰,혹은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하지만 그런 악의가 없는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는 범죄를 밝히고 형벌을 주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상호보완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혔지만
유죄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시간전

@깜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데 타 부처의 담당 경찰한테 직접 요구할 권한을 준다고?...

11시간전

그럼 경찰한테도 기소 청구 요구권을 줘야지...검사가 범죄수사를 해서 넘겼는데도 기소를 안해.. 그럼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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