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검찰개혁

  • 2025-09-15 00:19:46
  • 6 조회
  • 댓글 0
  • 추천 2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만 하도록 해야 한다.

명찰만 바꾸어 주면 뭐 하나 그대로 두고 수사권만 박탈하면 된다.

헌법에 기소와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다.

헌법을 개정할 때는 헌법 123항을 개정하여 영장 청구를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검사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검찰청도 없어지게 된다.

기소청은 내무부 산하에 두어 법무부에서 분리해야 한다.


댓글

최신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