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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에 특별법원으로 고위공직자범죄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 2025-10-17 0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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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범죄는 법관이 판결? 법관의 범죄를 법관이 판단하다보니 솜방망이 무죄로 양승태 대법원장등 사법농단이 유야무야 되었고 새로운 사법농단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죄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의 죄도 특별법원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법원조직법을 고치면 될 일이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되어 있을뿐 조직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이번 조희대의 사법농단은 반드시 탄핵소추와 직권남용 및 국민들의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불법판결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 한 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판결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존중은 강요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가 너무 이례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건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이다. 결론을 만들어놓고 판결한다는것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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