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은 무도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2대 범죄, [부패, 경제]로 축소하는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 내기에 급한 방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합의가 미뤄진다는 이유로 검찰 꼼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2대 범죄를 [부패, 경제 "등"]으로 고집하며
검찰의 꼼수 시행령 수사 확대에 길을 터줬고 그 피해는 윤정부 시절 경험한 바와 같습니다.
검찰의 시행령 수사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의 꼼수 로비, 검찰과 한편으로 움직인 국짐당의 막무가내, 성과내기에 급급한 박병석의 합작품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 경제]에서 => [부패, 경제"등"]으로 최종 통과되면서 검찰의 꼼수가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고집하며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또한 민주당의 개정 검찰청법 수사범위를 무용지물로 만든
[부패,경제 등]의 "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도한 검찰은 얼마든지 보완수사권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100%이상 달성 가능한 집단이고
그것은 무도한 검찰 역사와 다수의 피해 국민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면,
2022년 민주당의 개정 검찰청법 수사범위가 검찰의 "등"을 이용한 시행령 수사 확대로 무용지물로 된 바와 같이
2025년 민주당의 수사, 기소분리는 정작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무용지물로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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