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 가짜뉴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211건 고소
-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고소·고발 조치는 계속 될 것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은 1월 29일 가짜뉴스유포 및 명예훼손 211건을 고소·고발하였다.
고소 내용으로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문재인대통령 임기가 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 가짜뉴스가 있다.
명예훼손 관련 고발에는 ▲문재인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민주당 박영선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건이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8일 신고센터 오픈 후 접수된 신고 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위해 1월 22일 조용익변호사(단장)을 중심으로 이원호변호사(부단장), 이헌욱변호사(모니터단장), 홍정화변호사, 강성민변호사, 최재성(전정당발전위원장)으로 구성된 6인의 법률대책단을 꾸렸다.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26일까지 신고센터로 접수된 5,600여건 중 악성 유포자를 선별해 211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법률대책단은 추가 고소를 위해 신고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5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단장 이헌욱)을 꾸려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조용익법률대책단장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유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