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9일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공식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정의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정무직공무원 중 주민의 선거 때문에 취임하는 선출직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쳐 주민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지방 자치행정에 참여하게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주역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바50 참조).
개별 법령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1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렇게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광역시의원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마치 위법인 양 호도하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 유포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의 조관식 선거대책위원장은 ‘시의원이 선거 운동하면 위법입니다’라는 터무니없는 댓글을 달아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더니, 김중로 후보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자체가 위법인 양,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김중로 후보는 악의적 여론 활동으로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세종시 광역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민을 호도한 것을 사죄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전 당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통해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고, 국가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이다.
2020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