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이태환, 김원식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결정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26일(화) 오후 4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세종시의회 이태환, 김원식 의원에 대하여 각각 1년 6월 및 2년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20. 10. 08. 제2차 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조사단은 김원식, 이태환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 현장 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세종시청 내부자료, 세종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4차 윤리심판원은 조사단의 보고와 두 의원의 출석 소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징계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되었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2장 제6조 ③항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4차 회의에서는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총 9명(당외인사 5명, 당내인사 4명) 중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혀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김원식 2년, 이태환 1년 6월의 당원자격정지가 결정되었다.
두 의원의 불법증축 관련 의혹과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하여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징계시효)의 기준인 시효 3년이 경과한 이유로 ‘각하’되었다. ※ 각하 : 징계시효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 청원에 관한 결정
한편, 김원식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대변인 봉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