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결의안 채택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태평양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이중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행하려고 한다. 지난날 원폭 투하로 인한 방사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다.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과 방류에 따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3. 6.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