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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강준현․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 위해 민주당 소병철 법사위 간사 면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병철 법사위 간사를 찾아가 면담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의결됐다. 규칙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규칙안 통과의 관건은 이제 법사위 심사(규칙 상정 및 의결)에 달려있다. 따라서 두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병철 간사가 최대한 빠르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규칙을 상정하고, 이견이 없도록 조정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의결되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면담했다. 법사위원 중에 이견을 제기할 경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요청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따른 행복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021년 3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21년 6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올해 1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이어 2월에는 강준현․홍성국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김상환 처장이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행정처의 기본 입장은 적극 찬성”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법사위에 회부될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상정과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소병철 민주당 간사는 “법사위는 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정점식 간사한테 (규칙안을) 빨리 해보자고 논의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과 관련해서 “대법원 의견과 기재부의 예산이 중요한데, 평상시 잘 관리해야 한다. 법원이 가면 검찰청도 따라간다”고 밝혔고, 이에 홍성국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오케이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치법과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문제를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법사위에서 규칙안과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