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 제34조 13항에 근거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강진 후보측에게 '경고' 를 의결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