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당무위원회의(21.12.30.) 결정으로 인한 대통합 시행에 따라,
대선기여도 평가대상 신청 시행하며 더불어, 부적격 심사 및 감산예외 적용 신청 접수를 합니다.
관련 공문과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