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이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은 궤변일 뿐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나와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합의나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남북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선례도 열 번이나 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일 뿐이다. 이것이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 위반이다. 오로지 평화의 발목을 잡겠다는 냉전수구적인 오기만 부리려 한다. 평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 오늘만 해도 외통위에서 여아가 추진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찰 일정을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 조명래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입증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소명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문제, 겸직 문제 등에 명확히 해명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임 장관이 나와야 할 국감장에 임기 만료를 앞둔 장관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한 것이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한 명은 꼭 낙마시켜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기를 바란다. 오늘이라도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이미 예고했지만,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여야 4당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금 전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문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아울러 유치원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다. 최근 일부 유치원과 유치원단체에서 휴원, 모집중단을 언급하는데,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공정위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다만,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인해서 모든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는 야당도 적극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조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개시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행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라고 비판하며, 국회비준을 주장했다. 정작 국회 비준이 필요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반대만 하면서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비준을 안했다고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심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의 위헌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남북합의서 비준은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남북합의서는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의로서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다.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한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담긴 합의사항들은 국내 법률의 수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산림분야 협력, 이산가족 상봉, 3.1운동 100주년 공동사업, 유해 공동발굴 등은 통상적인 예산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대한 재정 부담과도 거리가 멀다.
둘째,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극치이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달 11일이다. 벌써 45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정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손으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꼴이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사례가 있다.
이제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평양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없는 선언이라고 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 자유한국당에서 평양선언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이 간다. 평양선언 내용 중 5번과 6번을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다. 5번,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내용 중 1번이다. 이것은 우리 측의 부담, 내용이 아니라 북측이 해야 될 일이 규정되어 있다. 5번의 1번,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엇을 비준하라는 말인가. 5번의 2번이다. ‘북측은 미국이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표명한다.’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 ‘남과 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 그리고 6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이 평양선언의 5번과 6번이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의 영구적 핵폐기, 이것을 비준하지 말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 자체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 드린다.
해야 할일은 내팽개치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다시 한 번 지적한다. 11월 1일이면 김소영 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서가 벌써 와있다. 우리당은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해서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인사청문위원들을 구성하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문 두드리고 떠들어대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국감장은 내팽개치고 다른 국감장에 가는 일도 이제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겠다.
■ 김종민 원내부대표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각 출범했다.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실 것이다. 늦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개특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 반 운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지 못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당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이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집행명령, 행정명령 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국회의 노력, 국회의 민주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의 개선 없이는 이룰 수 없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중심적인 역할과 권한이 뚜렷한 분야가 남북관계, 외교 분야다. 그러나 남북관계 문제 하나만 풀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서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는 논란에 발목 잡히고 있다. 국회가 바뀌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야한다. 이것이 특활비를 없애거나, 상시국회, 선진화법 개정, 일하는 국회를 만들거나 하는 차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선출제도의 결함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고, 정치권의 합의다. 이 합의와 민심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우리당이 그동안 여러 번 정치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때가 없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의원들 개인들의 이해관계, 유불리가 다들 다를 텐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텐데 되겠냐.’는 부분이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 본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원 개인의 유불리나 기득권, 또 여야 정당의 유불리나 기득권을 뛰어 넘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무엇이 유리한 것인가,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의 관점에서 유불리만 보고 이번 정치개혁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비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서 국민들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윤준호 원내부대표
어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맞춰 어제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큰 부분 중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 속에서 큰 담론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담론, 그리고 정책, 그러면서 가치체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면서 김 위원장은 하나의 예로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름대로의 평화 로드맵을 정리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밝혔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부디 냉전수구, 영구분단 획책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자유한국당이 하루 바삐 벗어나 동북아 평화지대 구축이라는 큰 시대정신에 함께하길 바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다짐,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와 달리 어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비상식적인 딴죽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어디까지나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이며,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의 사항이기 때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거쳐야 할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추가적인 재정수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추후 새로 남북 분야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한다면 그 때 가서 얼마든지 국회 비준동의를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부의 비준에 대해 제1 야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법리적 무지의 소치를 넘어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에 도전하는 냉전수구 세력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 의결과 같은 사안을 그렇게 문제만 삼으면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자신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 비준을 문제 삼기 이전에 선행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심의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00일을 맞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평양선언 비준을 인정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에 적극 동의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왜 자유한국당으로만 들어가면 다들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건지 가슴이 아프다. 들판에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닌지, 국회로 돌아오셔서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길 바란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