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제 돌봄의 날’은 2023년 7월 유엔이 공식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2월,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대표발의)’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를 상회(2024년 3월 기준)하는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공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돌봄 인력 부족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0.9%에 불과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64%에 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올해부터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지고, 2030년부터는 요양보호사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20년 뒤에는 돌봄 분야에 150여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절감했듯이 돌봄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회적 필수노동입니다.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사적 영역의 것으로, 특히 여성의 무급 노동 영역으로 여겨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가치 절하되어 왔습니다.
돌봄에 대한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돌봄노동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일 정도의 열악한 돌봄노동자 임금 상황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초고령화, 저출생 시대인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재평가로 성평등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지위 향상을 이뤄야 합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과 오늘 발의하는 ‘돌봄기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을 필두로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