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책임과 수사 권한의 불일치가 첫번째 입니다.
가장 큰 법리적 모순은 '재판에서의 입증 책임'과 '증거 수집 권한'을
인위적으로 끊어 버렸다는 겁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주체는 검사이며,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엄격한
증명 책임도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싸워야 할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권은 빼앗고 경찰에게 직접 보완 수사를 하라는 것은 "책임은
전적으로 지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은 통제받으라"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법학에서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제도가 굴러갑니다.
☞ 이 논리는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기관 간 권한 분배라는 개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① 책임과 직접수사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즉, “책임 = 모든 권한을
독점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공소유지를 위해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즉, "공소유지 책임 = 직접
현장수사권"이 아닙니다.
③
문제는 권한이 아니라 "실효성" 입니다.
사실 “문제는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행되느냐”입니다.
즉, 제도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두번째
민주시민님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여 권력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한 설정, 불이행 시 감찰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검사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할 수 없고 불이행 시 감찰 등의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름만 요구일 뿐 실질적으로는 과거 검찰이 가졌던 '수사지휘권'의 부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직접 수사권은 없애놓고, 정작 감찰과
징계라는 우회로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권력 집중 완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안그렇습니까???
☞ 감찰을 한다면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이다.
여기가 가장 큰 논리적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감찰과 지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휘권
즉, 수사의 내용을 통제합니다.
감찰
반면 감찰은 법률상 의무를 수행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고의적으로 사건을 방치했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감찰 = 직무유기
여부 점검이지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감찰이 존재한다고 수사지휘권이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
경찰과 검찰 간 사건이 핑퐁처럼 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기구'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그 헌법적 가치란 무엇인가 하면 대한 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 형사소송법의 원칙중 하나는 절차적 경제성입니다. 사건 하나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핑퐁게임을 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분쟁조정기구는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다.
여기에서도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구는 모든 사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권한 충돌 사건만처리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분쟁을 조정하지만 헌법상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사건을 몇 개월 몇 년씩 서로 미루는 것이 더 큰 신속재판권 침해가 됩니다.
즉, 분쟁조정기구는 속도를 늦추는 제도가 아니라 핑퐁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그러한 일을 겪어 봤습니다. 민주시민님은
정치인들이 대안도 없이 페지만 외친다고 비판하면서 제안하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 경찰은 보완 수사
이행이라는 구조는 이미 2021년 검경 수사권을 통해 도입되어 실무에서 극심한 혼란 즉 사건 적체 및
책임 떠넘기기등을 야기했었습니다.
☞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이후
여기서도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실패 = 따라서 제도
자체가 틀렸다” 는 주장은 과도합니다.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소송 제도 초기에 오류가 많았다고 해서 전자소송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2021년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검찰이 다 한다" 또는 "경찰이 다 한다"에 대해서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위의 구조라면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의 수사 내용 자체를 지휘하지는 못하고,
경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양측의 이견은 독립된 기구가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립된 조정 기구를 AI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법안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유증이 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겁니다. 제도의 운영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악용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쟁조정기구처럼 예민한 상황에서는 기계적 판단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AI를 추천하는 것이구요.
닥치고 폐지~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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