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비화폰 정보를 지운다고 내란의 역사까지 지울 순 없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화폰 정보를 지운다고 내란의 역사까지 지울 순 없습니다
내란특검이 어제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운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란의 실체를 밝힐 주요 기록입니다. 가장 잘 보존되어야 할 증거가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사라진 셈입니다. 25년간 경찰에 몸담은 사람이 통화기록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법치를 짓밟고, 진실을 밝힐 기록마저 지워놓고도 직무상 업무 처리였을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헌정 파괴의 증거를 지운 행위가 보안조치로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의 범죄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준엄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