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특검 상고는 당연한 수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30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특검 상고는 당연한 수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명태균 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문제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는 사실은 항소심 판결문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 인정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면, 특검이 지적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지 엄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객관적 정황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20일 명 씨가 여론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시장이 실무자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소개했고, 이후 전화로 여론조사 의뢰가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통화 기록, 여론조사 결과 전달 내역, 후원자 김한정 씨의 송금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명 씨 진술의 일부 흠결을 이유로 이 정황 전체를 배척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음파일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김 씨가 항소심에 낸 녹음파일은 6개에 불과하지만, 그는 사건 전후 명 씨와의 통화녹음 수십 개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제출을 요청했고 김 씨도 재판부가 명하면 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일부 파일만으로 무죄의 근거를 삼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근본 이념과 거리가 멉니다.

 

부패범죄는 본래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따라서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와 객관적 정황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의 연결성과 증명력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자금 부정은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단지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 정치자금 투명성의 기준을 가늠하는 시험대인 이유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증거 전체를 빠짐없이 살핀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사실 인정 오류와 심리미진 여부를 엄정하게 따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