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의 밤 헌법이 무너질 때 사법부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의 밤 헌법이 무너질 때 사법부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2·3 내란의 밤, 국회는 군홧발에 맞섰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12.3 계엄을 위헌위법한 국헌문란 내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당시 심야 긴급 간부회의까지 열어놓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공격받는 순간, 헌법의 최후 보루가 국민 앞에서 침묵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내란의 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과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계엄의 위헌성을 내부에서 인식했다면, 왜 국민 앞에서 즉각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헌법적 권한에 엄격한 분이, 정작 헌정질서가 무너질 뻔한 12·3 내란의 밤에는 왜 국민 앞에서 헌법의 원칙을 당당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인사권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법이 위협받을 때는 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긴급회의의 경위와 논의 내용, 계엄사령부의 접촉에 대한 대응, 국민을 향한 공개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소상히 밝히십시오.
헌법은 법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위협받을 때 행동하고 국민 앞에서 그 가치를 지켜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헌법이 됩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