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5·18을 폭동이라 하고 내란을 부정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5·18을 폭동이라 하고 내란을 부정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무장반란'이라고 주장한 김규나 작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18을 진압해야 할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은 5·18특별법의 정의에 반하며, 김 작가가 내세운 자료도 역사적 사실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진숙 의원은 5·18 폄훼 포럼 강행도 모자라 5·18 왜곡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죄를 부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에게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는 이미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고,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도 해당 의원의 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5·18 폄훼 망언과 역사 왜곡을 개인의 일탈이라며 외면할 것입니까. 침묵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진숙·김태규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5·18 역사 왜곡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