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정한 시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04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4일(수)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정한 시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달라진 정책환경과 과세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분명합니다. 다만 원칙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려면 과세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책환경에는 함께 고려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와 활용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인 CARF가 2029년 본격화되는 일정을 고려하여 국내 거래정보만으로는 해외거래까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 교환과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시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거래 경로에 따라 소득 파악 수준이 달라지고 성실 신고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 확보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기본법은 시장 질서와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이기에 과세체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제도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셋째,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넘어 실제 과세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 정비와 별개로,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의 확인, 오류 검증 등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모의 검증과 정보보안·시스템 안정성 점검, 구체적인 납세 안내까지 갖춰야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특정 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완성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과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