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1,482억, 올해 소멸시효 경과로 못 찾는 돈만 69억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54
  • 게시일 : 2025-10-27 10:2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 : 곽보경 비서관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1,482억, 

올해 소멸시효 경과로 못찾는 돈만 69억 

 

 

- 전체 미청구 공제금 중 61.2%는 ‘연락 불가’ 

- 3년 지나면 사라지는 공제금, 제도 개선 필요 

- 김동아 의원 “자영업자 보호 위해 소멸시효 연장 검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5년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공제금이 약 1,482억 원, 1만 8,9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이었다. 그 외에는 부금 통산이 336건(1.8%), 상속 대기가 51건(0.3%)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을 초과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4.7%에 해당한다. 

 

2025년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183만여 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이 소멸되지 않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에만 69억 원에 달하는 공제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진 것이다”며,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짧아 소상공인이 찾아가지 못하고 소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공제금 지급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