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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3년 외교부 징계 10명 중 4명꼴로 감경, 성비위도 ‘일회성’ 이유로 정상참작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준환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02 15:55:05

최근 3년 외교부 징계 10명 중 4명꼴로 감경, 성비위도 ‘일회성’ 이유로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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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23년~’25년) 외교부 징계 소청신청 21건 중 감경 8건, 그 중 3명 고위외무공무원

-징계 감경 대표적 사례 ①성실‧품위유지 위반(사적 노무 요구, 배우자 부적절한 언행 관리 소홀) : 원처분이 과중하다며 해임→강등

②성비위(상대방 동의없는 촬영) :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한편 징계 사유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도 다수 차지해

-김준환 의원 “외교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곧 국격의 실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기강 확립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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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9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교부 징계 중 원처분에서 감경된 징계가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명은 고위외무공무원이었다.

2. 최근 3년간(’23년~‘25년)외교부 징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외교부의 징계는 총 33건이다. 이 중 징계 소청이 21건이 있었고, 징계가 감경된 건수는 ’23년 1건, ’24년 3건, ’25년 4건이다. 징계 감경 결정은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3. 감경된 대표적 사례로는 2024년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공무원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하급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처분인 해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감경됐다.

4. 2025년에는 5급 공무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했으며 일회성·우발적 행위라는 점이 정상참작돼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6. 김준환 의원은 “외교부는 조직 특성상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곧 국격의 실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