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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 5년 연속 미달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6-10-02 16:28:25

국토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 5년 연속 미달

- 국토부 산하기관 10곳 중 3곳도 법정비율 못 채워

- "장애인 일자리·자립 위한 제도…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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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5년 내내 기준치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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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21년 0.65%, 2022년 0.62%, 2023년 0.82%, 2024년 0.28%, 2025년 0.54%로 법정기준을 단 한 해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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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구매비율은 2024년까지 1%, 2025년부터는 1.1%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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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29곳 중에선 2025년 기준 법정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이 9곳으로 전체의 약 3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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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새만금개발공사와 코레일로지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기준을 넘지 못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1년 0.17%에서 2025년 0.05%로 후퇴했고, 코레일로지스도 같은 기간 0.32%에서 0.03%로 낮아지며 저조한 구매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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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주)에스알(0.37%), 국가철도공단(0.3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1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87%), 항공안전기술원(0.66%), 주택도시보증공사(1.00%), 공간정보품질관리원(1.04%)도 지난해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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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공항공사(4.4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4.49%) 등 일부 기관은 지난해 기준 법정기준의 3~4배에 달하는 높은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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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실태에 있어 기관별 편차가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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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법정 기준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구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범적인 이행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뉴시스, 정유선 기자, 「국토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 5년 연속 미달」, 2026. 9. 22. 

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22_000379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