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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집값 과하게 오르는 이유 '담합'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6-10-02 16:31:53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집값 과하게 오르는 이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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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신고 5년간 617건…94건 수사의뢰 등 조치

서울 205건·경기 251건…신고 10건 중 8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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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의 약 80%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조사 결과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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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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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접수된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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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요구됐고, 12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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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등 조치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54건, 경기가 20건, 인천이 3건으로 수도권이 총 77건이었다. 전체 수사의뢰 등 조치의 81.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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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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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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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면밀히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집값 과하게 오르는 이유 '담합'」, 2026. 9. 24. 연합뉴스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84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