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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약관리법에 재평가 근거 있는데도... EU 위해 우려 농약 14종 심의조차 안해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26
  • 게시일 : 2026-10-03 15:20:18

농약관리법에 재평가 근거 있는데도... EU 위해 우려 농약 14종 심의조차 안해

- EU에서 발암 가능성 및 내분비계 교란 우려 등으로 비갱신된 농약성분 국내에서 사과·배·포도·배추·상추 등 농작물에 사용

이재관 의원,“안전성 평가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농업인에게는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유럽연합(EU)에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로 승인되지 않거나 재승인 되지 않은 농약 성분 14종이 국내에서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조차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제2호는 국제기구·외국정부·EU 등에 의해 농약의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를 안전성 평가 및 제한처분 등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메토모르프·만코제브·베노밀 등 14종은 EU에서 성분별로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발암 가능성,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지하수 오염 등의 위해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EU 내 등록 관련 조치는 재등록 미승인뿐 아니라 업체의 재등록 미신청과 신청 철회 등으로 구분됐다.

 

이들 성분의 2025년 국내 출하량은 총 2,094.5톤이었다. 만코제브가 1,646.2톤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으며, 티오파네이트메틸 166.3톤, 베노밀 65.0톤, 프로클로라즈 52.1톤, 프로피코나졸 33.3톤, 카벤다짐 33.0톤, 디메토모르프 28.6톤 순이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사과·배·포도·배추·고추·호박·감자·양파·벼 등 다양한 작물에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제기된 위해 우려와 관련해 이들 14종에 대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재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농약 성분별 1일섭취허용량(ADI)과 등록 작물별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국내 사용량과 환경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외에서 제기된 위해 우려를 국내 사용 여건에 맞춰 충분히 검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위해정보의 검토 결과와 재평가 착수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섭취뿐 아니라 농약을 직접 취급·살포하는 농작업자의 노출과 토양·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해외에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기존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국민과 농업인이 안심하기 어렵다”며 “어떤 위해정보가 확인됐을 때, 언제 재평가에 착수할 것인지 명확히 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기구·외국정부·EU 등이 국내 등록 농약의 중대한 위해성을 확인한 경우 안전성 재평가 절차가 의무적으로 개시되도록 「농약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해외 위해정보가 국내 안전성 검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함께 지키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