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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연간 30억에 배제되는 장애인 이동권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6-10-04 10:59:25

연간 30억에 배제되는 장애인 이동권

코레일 추계, 경증장애인 KTX·새마을호 30% 할인을 토·일·공휴일까지 넓혀도 추가 비용은 연 30억원

ITX-마음 할인율 회복(연 28억원)에 이어… 별표 2를 현행 열차 체계에 맞게 고치고 요일 제한도 없애야

서미화 의원 "이동권은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가 아니다…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경증장애인이 주중에만 받을 수 있는 KTX·새마을호 30% 운임 할인을 토·일·공휴일까지 전 요일로 확대해도 추가 비용은 연간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TX-마음에 대차 전 무궁화호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비용(연 28억원)과 함께, 요일에 따라 할인을 끊는 현행 기준 역시 개선 논의를 미룰 이유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미화 의원실은 법령에 없는 ITX-마음이 새마을호로 분류되면서 서울~부산 구간 경증장애인의 주말 편도 운임이 무궁화호보다 2.98배 높아졌고, 이를 무궁화호 할인율(50%)로 되돌리는 데 연 28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ITX-마음에 그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는 경증장애인에게 KTX·새마을호 할인을 주중에만 적용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 같은 구간을 가도 요일에 따라 할인 여부가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 할인을 전 요일로 확대할 경우 할인 이용 인원은 130만 1천명에서 161만명으로 30만 9천명(23.8%) 늘고, 할인금액은 7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30억원(40.5%) 늘어난다. 열차별로는 KTX 24억원, 새마을호(ITX 포함) 6억원이다.

장애인 운임 할인은 원래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열차 등급이나 요일에 따라 나눠 주는 혜택이 아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가 법령에 따른 운임 감면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그 비용이 요일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넘어가 있는 셈이다. 이에 별표 2를 현행 열차 체계에 맞게 개정해 ITX-마음에는 무궁화호 할인율을 적용하고, KTX·새마을호의 요일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코레일 추계로 확인된 비용은 ITX-마음에 무궁화호 할인율 회복시 연 28억원, 요일 제한 해소에 연 30억원으로 재정 여건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동권은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경증장애인들의 기존 할인율을 회복하는 동시에, 요일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