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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문영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송 걸면 그만”…직접생산 취소기업 5년간 3,949억 원 납품, 성실한 중소기업만 손해
“소송 걸면 그만”…직접생산 취소기업 5년간 3,949억 원 납품, 성실한 중소기업만 손해
취소기업 104곳, 집행정지 받아 8,988건·3,949억 원 공공기관 납품
납품액 92.7%는 하도급 생산·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위반’
44곳은 취소 효력 멈춘 채 1년 넘게 조달시장 참여
임문영 의원 “직접생산 어긴 기업 계속 납품하는데 손 놓아선 안 돼…중대 위반 적극 대응해야”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기업들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취소 전 자격을 유지한 채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3,949억 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유통원)은 본안소송 10건 중 8건에서 승소하고도, 정작 취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가 계속되는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유통원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332개 기업 가운데 31.3%인 104곳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집행정지 기간에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 총 8,988건, 3,949억 원을 납품했다.(표 2, 3)
특히 납품액의 92.7%인 3,659억 원은 하도급으로 생산한 제품이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해 취소된 기업에서 발생했다. 직접생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됐지만, 집행정지를 통해 취소 효력이 멈추면서 공공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한 것이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업은 유통원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거나 하도급 생산 제품 등을 납품하면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위반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간 재신청도 제한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다. (표 1)
그러나 기업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춰 기존 자격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집행정지를 받은 104개 기업 가운데 78곳은 6개월 넘게, 이 중 44곳은 1년 넘게 취소 효력이 정지됐다. 자격을 취소당한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1년 넘게 기존 자격으로 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한 것이다. (표 4)
더구나 본안소송에서는 유통원의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대부분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78건 가운데 64건은 결국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은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 취소 전과 마찬가지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표 5)
문제는 유통원의 대응이다. 유통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생산확인과 취소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로 나선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원은 그동안 집행정지 결정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 내놓은 대책도 사각지대가 크다. 유통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집행정지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적극 대응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이 유형은 직접생산 취소처분 332건 가운데 31건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취소처분의 83%를 차지하는 하도급 생산·타사 완제품 납품 등은 여전히 대응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 개선방안 마련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7건도 모두 적극 대응 대상이 아니었다.
임문영 의원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해 자격이 취소된 기업이 집행정지를 받아 다시 조달시장에 들어오면, 그만큼 원칙을 지킨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가 줄어든다”며, “특히 하도급 생산이나 타사 완제품 납품처럼 직접생산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까지 사실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집행정지 단계부터 위반 정도와 공공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 1> 직접생산 취소유형 및 효과(판로지원법 제11조)
위반유형 (제2항) | 취소 사유 (제2항) | 재신청 제한기간 (제5항) | 취소 대상 (제3항) |
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 1년 | 해당 기업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확인 |
2호 |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개월 | 위반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
3호 |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 6개월 | 해당 기업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확인 |
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 6개월 | 해당 기업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확인 |
5호 |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 위반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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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접생산 취소유형별 집행정지 기간동안 공공조달 납품건수
위반유형* | 소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1호 | 378 | 0 | 353 | 24 | 0 | 1 |
2호 | 12 | 0 | 0 | 0 | 0 | 12 |
3호 | 8,598 | 352 | 5,312 | 2,405 | 224 | 305 |
소계 | 8,988 | 352 | 5,665 | 2,429 | 224 | 318 |
* 연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연도 기준 * 위반유형은 「판로지원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형임 * 4호 및 5호는 해당 사례 없음 ※출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및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
<표 3> 직접생산 취소유형별 집행정지 기간동안 공공조달 납품금액
위반유형* | 소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1호 | 28,696,130 | 0 | 27,811,090 | 848,640 | 0 | 36,400 |
2호 | 271,612 | 0 | 0 | 0 | 0 | 271,612 |
3호 | 365,924,105 | 27,131,831 | 47,356,946 | 256,730,300 | 24,031,964 | 10,673,065 |
소계 | 394,891,847 | 27,131,831 | 75,168,036 | 257,578,939 | 24,031,964 | 10,981,077 |
* 연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연도 기준 * 위반유형은 「판로지원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형임 * 4호 및 5호는 해당 사례 없음 ※출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및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
<표 4> 집행정지 유지기간(2026.9.현재)
집행정지 유지 기간 | 기업 수 |
6개월 이하 | 26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34 |
1년 초과 | 44 |
계 | 104 |
※출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
<표 5> 직접생산확인 취소소송 결과(2022년~2026년 9월)
본안소송 결과 | 취소소송(건) | |
판결 선고 | 78 | |
| 유통원 승소(취소처분 적법) | 64 |
| 유통원 패소(취소처분 취소) | 14 |
소송 진행 중 | 33 | |
계 | 111 | |
※출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