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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3년간 276만명이 730만건 비대면진료 이용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51
  • 게시일 : 2026-10-07 07:52:52

3년간 276만명이 730만건 비대면진료 이용

월 평균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수 ’23년 9만명 → ’26년 15만명 65.4% 증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17건 접수, 사실확인 후 행정지도 솜방망이 처분

남인순 의원 “비대면진료 진찰료 30% 가산 및 약 배송 확대 신중 검토해야”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276만명의 환자가 730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였으며,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275억원, 약국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33억원의 가산 수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의료기관 1만 1,185개소, 약국 1만 6,540개소가 참여하였으며, 275만 9,858명의 환자가 729만 6,670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월평균 환자 수 및 진료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은 9만 717명의 환자가 14만 1,719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였으며, 2024년은 9만 7,686명의 환자가 19만 357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였고, 2025년은 11만 1,663명의 환자가 23만 4,624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였으며, 2026년은 15만 85명의 환자가 24만 973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월평균 비대면진료 환자 수가 2023년에 비해 2026년에 65.4%가 증가하였고,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가 2023년에 비해 2026년에 70.0%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비대면진료 현황>
구분 합계 2023년(6~12월) 2024년 2025년 2026년(1~5월)
의료기관 수
(개소)
11,185 7,154 7,288 6,990 6,034
환자 수
(명)
2,759,858 635,019 1,172,228 1,339,957 750,428
진료건수
(건)
7,296,670 992,034 2,284,285 2,815,487 1,204,864

※ (산출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23.6.~’26.5. 진료분(’26.6. 심결분), 비대면진료(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한 명세서 기준(서면·DRG 제외) / 기관 수·환자 수 합계는 중복 제외

<연도별 비대면진료 환자 현황>
구분 합계 2023년(6~12월) 2024년 2025년 2026년(1~5월)
전체 7,296,670 992,034 2,284,285 2,815,487 1,204,864
의원급 7,214,947 989,467 2,247,672 2,776,277 1,201,531
병원급 이상 81,693 2,567 36,599 39,199 3,328

※ (단위: 건) 건강보험·의료급여, ’23.6.~’26.5. 진료분(’26.6. 심결분)

그리고 참여 의료기관의 98.4%(1만 1,011개소), 진료 건수의 98.9%(721만 4,947건)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과 급성기관지염, 2형 당뇨병, 알레르기 비염, 감기 등이 다빈도 상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여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불법 비대면진료 적발 및 초치 내역’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2023.6~8) 종료 이후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1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17건의 위반 유형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초진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해외 거주 환자 대상 진료·의약품 해외 배송’ 3건, ‘재택수령 비대상 환자의 의약품 배송’ 1건, ‘처방 제한 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처방’ 1건, ‘사전 안내·동의 없는 비대면진료 및 진료비 청구’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보건부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1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하였다고 하지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가 대부분 행정지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 접수 및 조치 현황>
위반 유형 건수 조치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초진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10 행정지도 9,
소재지 불명 1
해외 거주 환자 대상 진료·의약품 해외 배송 3 행정지도 3
재택수령 비대상 환자의 의약품 배송 1 행정지도 1
처방 제한 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처방 1 행정지도 1
사전 안내·동의 없는 비대면진료 및 진료비 청구 2 행정지도 1,
민원철회 1
합계 17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처분연도 직종 주요 위반내용 처분
2024 약사 비대면진료 처방전 의약품을
의사 동의 없이 변경하여 조제
자격정지 7일
2024 의사 비대면진료앱 이용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 전문의약품 직접 조제·택배 발송 자격정지
1개월 7일
2025 의사 대면·비대면 진찰 없이 처방전 작성·발급 자격정지 1개월

다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3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4년 약사가 ‘비대면진료 처방전 의약품을 의사 동의 없이 변경하여 조제’하여 자격정지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의사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유인하고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택배 발송’하여 자격정지 1개월 7일을 받았으며, 2025년에 의사가 ‘대면·비대면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발급’하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급여의약품 처방 건수가 총 552만건으로, 월 평균 15.7만건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대면진료 관련 연도별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구분 2023년
(6~12월)
2024년 2025년 2026년
(1~4월)
처방건수(건) 710,777 1,694,331 2,155,600 959,956
처방량 92,652,194 207,238,335 247,627,728 108,612,404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내역은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2024년 대한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처방 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급여의약품 처방이 39.5%,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60.5%로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중이 10건 중 6건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급여 처방 중 탈모와 여드름 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 내역 제출 제도가 시행되면 비급여 의약품 처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연도별 처방제한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구분 2023년(6~12월) 2024년 2025년 2026년(1~4월)
마약 18 4 4 3
향정신성의약품 2,592 283 262 48
오남용 우려 의약품 819 72 74 17
전체 3,429 359 340 68

※ (단위: 건) 건강보험·의료급여, ’23.6.~’26.5. 진료분(’26.6. 심결분)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연도별 처방제한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 처방이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982건 등 총 4,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내역을 살펴보면, 라식스정(푸로세미드 40mg) 873건, 후릭스정(푸로세미드 40mg) 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라식스정과 후릭스정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유는 이뇨제로서 붓기를 빼고 일시적으로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어 미용 목적으로 임의 투여 시 심각한 수분 및 전해질 결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DUR 점검을 통해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을 사전 차단, DUR 미점검 등으로 처방된 경우 약제비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미지급”하며, “매월 처방금지 의약품 현행화 목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OPEN API로 제공하고, 처방금지 의약품 청구 기관에는 주의 통보문 배포 및 유선 계도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및 약국 수가 청구현황>
구분 의료기관
청구건수
(건)
의료기관 금액(백만원) 약국
청구건수
(건)
약국 금액(백만원)
총금액
(진찰료+
시범사업
관리료)
시범사업 관리료 총금액
(조제료+
시범사업
관리료)
시범사업 관리료
2023년
(6월~12월)
992,034 16,483 3,674 373,768 4,860 381
2024년 2,284,285 40,054 8,581 950,968 12,261 979
2025년 2,815,487 52,623 10,649 1,232,929 16,018 1,307
2026년
(1월~5월)
1,204,864 23,347 4,637 618,508 8,161 680
합계 7,296,670 132,507 27,541 3,176,173 41,300 3,348

※ (산출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23.6.~’26.5. 진료분(’26.6. 심결분)

※ 금액 : (의료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 조제료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및 약국 수가 청구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의료기관 총 청구건수 729만 6,670건에 진료비는 1,325억 700만원, 약국 총 청구건수는 317만 6,173건에 조제료 41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275억 4,100만원, 약국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33억 4,8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30%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 비용으로 더해지는 방식으로, 기존 초진 진찰료 1만 7,320원, 재진 1만 2,380원에서 병원은 3,220원, 의원은 3,720원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이와 비례해 30% 늘어나고, 약국의 경우 기존 약제비에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 비대면조제 관리료 1,020원이 추가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 환자 본인 및 대상 여부 확인, 진료기록 관리, 비대면 복약지도 등 대면진료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 행위 및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시범사업 관리료를 별도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본사업에도 진찰료의 30% 수준인 수가 가산을 유지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가 가산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사업에서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의료법」 하위법령 관련 각계의 건의사항>
구분 주요 건의사항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대면진료 이력 인정기간 6개월 이상
▴객관적 환자정보 확인 시 처방일수 탄력 적용
▴비대면진료 비율 기준 완화 및 야간·휴일 산정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면진료 이력은 90일 1회 또는 180일 2회
▴지역제한·병원급 예외는 법률상 대상환자 중심으로 한정
▴제한적 비대면진료 처방 최대 7일, 고위험 의약품 추가 제한
▴비급여 보고 시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
대한약사회 ▴대면진료 이력 기준 강화(급성기 30일·만성기 90일 등)
▴제한적 비대면진료 처방 최대 7일 및 고위험 의약품 추가 제한
대한
한의사협회
▴대면진료 이력 6개월
▴한약 처방 특성을 고려한 처방일수 기준 마련
소비자단체 ▴저위험 의약품 중심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비급여·미용 목적 진료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 사전안내 강화 및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고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과 개별 협의를 실시하였다”면서 “제출된 건의사항은 환자안전, 의료접근성, 진료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관련한 남인순 의원의 요청에 대해“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개정 의료법에서 허용한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허용되지 않아 배송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서 “배송 시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희귀질환자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한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개정 「의료법」은 의사와 약사, 환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비대면진료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비급여 의약품 처방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오남용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한약사회는 물론 보건의료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기관 선택부터 진료, 처방전 발행, 약국 선택, 조제, 약 배송까지 의료 과정 전체가 기업 플랫폼 아래 놓일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배송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마땅하다”며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