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남인순 의원 “통합돌봄 완결은 자택임종, 활성화 필요”
남인순 의원 “통합돌봄 완결은 자택임종, 활성화 필요”
통합돌봄 대상자 78.1%가 자택임종 희망하나 자택임종 13%에 불과
자택 사망자 변사자로 간주 … 재택의료 환자 사망시 별도절차 마련해야
통합돌봄 대상 노인의 78%가 자택임종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자택임종은 13%에 불과하며, 대부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임종하고 있어. 통합돌봄 관련 자택임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장기요양 돌봄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5%가 자택임종을 희망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임종 희망장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 자택이 78.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요양시설 11.0%, 병원 등 의료기관 6.1%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5~84세 노인의 경우 자택에서 12.7%, 의료기관에서 81.4% 임종하였으며, 84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자택에서 13.2% 임종하였고, 의료기관에서 73.2% 임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을 통해‘Aging In Place’철학을 실현하려면, 자택임종을 활성화하여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죽을 때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면, ‘살던 곳에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통합돌봄은 질병예방과 생애말기까지 통합적인 협력체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통합돌봄의 완결은 ‘자택임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자택임종 관련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을 포함하고, 생애말기에도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대다수가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13%에 불과할 질정으로, 통합돌봄이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의 임종 희망장소>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2차년도), 2024
| 구분 | 2025년 | |
|---|---|---|
| 65~84세 | 84세~ | |
| 계 | 100.0 | 100.0 |
| 의료기관 | 81.4 | 73.2 |
| 주택 | 12.7 | 13.2 |
| 기타 | 5.9 | 13.6 |
※ 기타 : 사회복지시설, 산업장, 도로 등(사망 장소 미상 포함), 연령 미상 포함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은평구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은평구는 2026년 특화사업으로 자택임종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고 있었다”면서 “은평구 재택의료 의사는 ‘의사가 안정적인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는데, 임종기가 다가오면 2~3일에 한 번씩 가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가가 부족하며, 24시간 대응 및 야간 새벽 임종 시 의료진 출동 문제, 사망진단 및 변사 처리와 관련한 절차적 어려움 등 재택임종을 뒷받침할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행 법률상 자택 사망과 의료기관 사망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자택 사망 시 별도의 절차가 없는 실정으로, 모든 자택 사망자를 변사자(變死者)로 간주하여 경찰이 출동하며, 가족 등의 진술과 현장 검시를 통하여 사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사망자에 비해 사망판정 및 장례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자택 사망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족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사망진단서가 안 되고 경찰이 오는 것인데, 재택의료 의사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진단서를 써 드리고 장례로 넘기면 훨씬 편안해 한다고 하며, 24시간 커버 시스템 없이는 안된다, 공공의료가 야간 콜을 맡아 줬으면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자택 임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대응 수가와 체계가 없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택 사망은 변사자 절차를 거치기 쉽기 때문에, 가족이 병원행을 택하게 되는데, 일본 재택의료의 핵심 요소인 24시간 커버가 우리 제도에는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택임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24시간 대응망으로 공공의료기관 야간 콜과 재택의료센터 순번제 구축과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신설, 주치의가 관리하던 환자의 자택 사망 시 현장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경찰 신고 예외),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말기 돌봄 항목 의무 포함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