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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진·영상 퍼뜨리겠다” 협박 · 강요 매년 800건 이상 … 검거 장기화 사건도 증가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6-10-07 11:51:05

 

 



[국감] “사진·영상 퍼뜨리겠다” 협박 · 강요

매년 800건 이상 … 검거 장기화 사건도 증가

 

최근 3년간 접수된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사건 2,631건... 지난 해에도 838건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3개월 안에 처리된 사건은 겨우 358건

피의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20대

박정현 의원, “사건 장기화 될수록 피해 확대 우려... 검거 지연 원인 분석해 신속한 수사 이뤄야"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2,6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검거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3개월 이내였던 사건은 358건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일 이내가 69건이었고, 3일 이상 1개월 이내가 91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가 198건이었다. 2024년과 2023년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각각 329건, 331건 뿐이었다.

 

❍ 특히 장기 검거 사건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검거된 사건 중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 외 검거되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 한편, 피의자의 연령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의자 1,763명 가운데 14~20세는 438명으로, 전체 24.8%를 차지했다. 21~30세 피의자는 580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연령대를 합친 30세 이하 피의자는 1,018명으로 전체의 57.7%에 달했다.

❍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영상물이나 대화 내용 등이 온라인상에 남거나 유포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는 피해자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지속적인 협박에 노출될 수 있다.

❍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정현 의원실 재가공)

1. 시·도경찰청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명)

 

23년

24년

25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구속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구속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구속

인원

합계

970

596

624

93

823

524

555

77

838

585

601

90

서울

182

110

113

21

135

80

82

11

171

107

104

12

부산

42

27

28

2

42

27

29

5

41

28

31

2

대구

37

34

36

5

31

25

25

3

44

23

27

3

인천

48

35

38

4

51

37

38

5

54

36

31

4

광주

14

15

16

3

23

20

22

2

13

12

11

2

대전

29

21

23

3

44

21

22

2

50

18

15

-

울산

5

6

6

1

6

6

8

-

20

16

20

2

세종

7

6

6

-

11

4

4

1

6

-

1

-

경기남부

151

115

122

20

137

101

109

17

177

128

130

23

경기북부

244

58

58

12

151

60

74

7

74

58

62

9

강원

20

10

9

1

26

19

16

2

21

19

20

5

충북

11

10

11

-

10

11

11

3

21

18

18

3

충남

38

37

40

6

32

18

18

2

35

29

27

9

전북

30

24

26

-

18

15

13

-

19

13

14

3

전남

17

18

23

6

16

15

14

2

13

13

15

2

경북

36

30

31

5

33

25

31

7

26

25

30

5

경남

39

29

25

3

43

30

28

5

41

32

34

3

제주

20

11

13

1

14

10

11

3

12

10

11

3

※ 검거 인원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거 인원이 아님 (전년도 사건에 대한 해당 연도 검거 건수 포함)

 

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단위: 건) 

 

계

1일 이내

2일 이내

3일 이내

10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

미상

23년

596

42

5

5

30

78

171

148

77

32

8

24년

524

51

2

5

28

74

169

94

49

44

8

25년

585

60

4

5

22

69

198

108

60

56

3

 ※ 검거 인원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거 인원이 아님 (전년도 사건에 대한 해당 연도 검거 건수 포함)

 

 

 

3.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의자 연령대 (단위: 명)

 

계

14~18세

19~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미상

23년

619

120

54

209

113

72

37

14

-

24년

549

94

38

177

104

71

49

15

1

25년

595

91

41

194

141

69

46

12

1

 ※ 불송치 사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