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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무원 괴롭힘, 신고 늘어도 인정률은 제자리… 박정현 의원 “심의 방식부터 들여다봐야”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 조회수 : 27
  • 게시일 : 2026-10-07 11:57:33

 

 



 

공무원 괴롭힘, 신고 늘어도 인정률은 제자리… 박정현 의원 “심의 방식부터 들여다봐야”

 

신고 내용은 그대로인데 3년간 전국 괴롭힘 인정률 동시 하락

 

제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정률 3년째 10%대…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돼

 

❍ 최근 4년간 전국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인정률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를 뺀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248건, 2024년 285건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도 28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73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가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신고 자체는 매년 250~280건 안팎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문제는 인정률이다. 신고가 조사를 거쳐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결론 난 사건만 놓고 보면, 인정률은 2023년 44.6%, 2024년 49.8%로 절반에 가까웠다가 2025년 37.0%로 뚝 떨어진 뒤 올해도 34.8%에 머물러 있다. 신고 10건 중 4~5건이 인정되던 것이 3건 남짓으로 준 것이다.

❍ 더 눈에 띄는 건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표본이 확보된 10개 시도의 2023~2024년과 2025~2026년 인정률을 비교한 결과, 경북·전남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인정률이 떨어졌다. 충청남도는 73%에서 41%로, 경상남도는 54%에서 23%로 낮아졌고, 대구·서울·부산·인천 등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하락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 또한 괴롭힘 행위 유형별 구성비를 4년간 비교한 결과 '폭언·모욕'이 매년 40%대, '신체적 위협'이 매년 1~2%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신고되는 사안의 성격은 그대로인데, 인정 여부만 달라진 셈이다.

❍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는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고 인정률은 2023년 12%, 2024년 17%, 2025년 14%로 3년 내내 1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정률은 44.6%→49.8%→37.0%로, 제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주에 접수된 신고 중 '인사상 불이익·보복' 비중은 10.2%로 서울(3.1%)의 세 배가 넘었다. 신고 내용이 가벼워서 인정률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81.8%, 2024년 90.0%, 2025년 78.6%로 3년 내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정률을 기록해,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박정현 의원은 "신고 인정률 하락과 지역 편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크다는 건, 심의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와 심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붙임1. 공무원 괴롭힘 연도별 전국 현황 (2023~2026.07)

-붙임2. 공무원 괴롭힘 행위 유형별 구성비 (2023~2026.07)

 

 

 붙임1. 공무원 괴롭힘 연도별 전국 현황 (2023~2026.07)

 

전국 지방공무원 괴롭힘 연도별 현황 (2023~2026.07)

시·도

2023

2024

2025

2026(7월까지)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서울특별시

20

29

20

41

12

42

13

26

경기도(자료제출거부)

 

 

 

 

 

 

 

 

부산광역시

2

3

8

11

3

12

2

2

대구광역시

4

4

2

4

4

9

1

6

인천광역시

6

7

8

4

8

10

2

5

대전광역시

4

1

2

0

2

1

0

0

울산광역시

6

2

3

1

3

1

1

2

세종특별자치시

0

0

1

0

1

0

0

0

강원도

7

4

8

10

7

7

2

4

충청북도

0

3

0

1

1

1

0

0

충청남도

5

4

14

3

5

8

4

5

전북특별자치도

9

2

9

1

11

3

2

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

6

3

5

1

1

1

0

전남

9

12

13

6

7

4

4

3

경상북도

2

15

6

12

6

9

3

5

경상남도

6

8

14

9

5

17

4

13

제주특별자치도

1

7

1

5

1

6

0

2

※ 괴롭힘 인정·불인정은 각 지자체 고충심의위원회 신고 처리결과(인정·불인정·각하·취하·기타종결)에 따른 분류임.

※ 지방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관리를 위해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고충심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 규정 및 명칭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붙임2. 공무원 괴롭힘 행위 유형별 구성비(2023~2026.07) *경기도 자료제출 거부

공무원 괴롭힘 행위 유형별 구성비(2023~2026.07)

행위유형

2023

2024

2025

2026(7월까지)

폭언·모욕

142

180

182

115

업무배제·따돌림

35

36

44

28

부당한업무지시

68

65

63

38

과도한업무부여

13

19

18

8

사적용무지시

18

12

10

6

인사상불이익·보복

11

15

10

8

신체적위협

7

5

9

6

기타

58

59

66

40

합계(중복기재)

352

391

402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