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 때려 다치게 하면 취업제한, 숨지게 하면 취업제한 없어
노인 때려 다치게 하면 취업제한, 숨지게 하면 취업제한 없어
- 노인복지법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유기 등 치사 빠져
- 노인 대상 상해치사 유죄판결에 ‘취업제한명령’없어
-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시‘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
- 남인순 의원 “가장 중대한 학대가 학대범죄에서 빠진 입법 공백…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요양원 입소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노인복지법」상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하면 취업이 제한되지만, 때려 숨지게 하면 제한되지 않는 법률의 공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을 통해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거부하는 86세 입소 노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시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2심 모두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등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강간·추행·명예훼손·강요·공갈·재물손괴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형법」 상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 등 치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살인, 폭행치사, 상해치사의 죄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노인학대관련범죄) 각 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노인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상 취업제한 해당 여부는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포 사건의 가해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은 취소되더라도, 출소 후 요양원 등 노인관련기관의 행정직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직위에는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기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하더라도 걸러지지 않는다.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만 노인학대관련범죄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같은 취약계층 보호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미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2020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설하면서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상·유기등치사상을 모두 포함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제4조에 ‘아동학대살해·치사’를 두고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을 받기 위해 들어간 시설에서 돌봄을 맡은 사람의 손에 생명을 잃었는데도, 가해자가 출소 후 다시 어르신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법이 막지 못한다”며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취업을 제한하면서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입법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장애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학대범죄인데 노인만 예외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유기 등 치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경찰청 회신 자료, 현행 「노인복지법」조항
[자료1] 경찰청 제출자료


출처 : 경찰청
[자료2] 현행 「노인복지법」 상 관련조항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 5항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