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3,457.4억 원 모였지만… 사업비 집행은 1/4 수준, 기금 약 2,410억 원은 '금고 속'

[국감]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3,457.4억 원 모였지만… 사업비 집행은 1/4 수준, 기금 약 2,410억 원은 '금고 속' - 전국 243개 지자체 전수 분석… 총 기금잔액 2,410억 원(모금액의 69.7%) 사업비(지정기부 등 예정액 포함) 집행은 873억 원(25.2%)에 그쳐 집행액 중 답례품·운영비·홍보 등 경상비 비중 33.1%… 광역은 57.4%로 사업비의 1.3배 박정현 의원, "기부참여 시민의 마음이 지역사업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내역」(2026. 8. 31. 기준)을 광역 16곳·기초 227곳 등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23년) 이후 모인 총 모금액은 약 3,457억 원(3,457.4억 원)인데 이 중 실제 지역사업에 쓰인 사업비(지정기부 포함)는 약 873억 원(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는 약 432억 원(431.6억 원)(12.5%)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금으로 남아 있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총 기금잔액은 2,410억 원으로 모금액의 69.7%에 달했다. 이 중 지정기부(목적기부)를 제외한 일반기금 잔액은 약 2,128억 원(모금액의 61.5%)으로, 지자체가 직접 보고한 값이다.
❍ 기관당 평균으로 보면 광역(16곳)은 모금액 약 25.5억 원(25.51억 원)·일반기금 잔액 약 13.44억 원, 기초(227곳)는 모금액 약 13.43억 원·일반기금 잔액 약 8.43억 원이었다. 광역은 기관 수로는 6.6%지만 전체 모금액의 11.8%(약 408억 원(408.2억 원))를 차지했다.
❍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중 사업비 비중은 광역 42.6%, 기초 71.2%로 광역이 크게 낮았다. 광역은 모금액의 27.6%를 경상비로 쓴 반면 기초는 10.5%였다. 광역 16곳 중 3곳(경북·대전·인천)은 2023년 이후 지정기부를 포함해 기금사업비 집행 내역이 전혀 없었고, 2025년 기준으로는 비 지정기부 기준 8곳(강원·경기·경북·대전·부산·울산·인천·충남)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었다.
❍ 기초에서도 58곳(25.6%)은 지정기부를 포함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었다. 전체로는 243곳 중 61곳(25.1%)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으며, 이 중 30곳은 경상비를 포함해 어떤 집행 내역도 없었다.
❍ 권역(시·도)별 기금잔액은 전남광주 약 597.3억 원, 경북 약 363.2억 원, 경남 약 229억 원, 전북 약 222.4억 원, 강원 약 199.6억 원 순으로 많았다. 모금액 대비 잔액 비율은 대구(89.5%), 강원(81.4%), 경남(79.0%), 경북(78.9%) 등이 높았고, 제주(54.2%), 전남광주(61.5%), 세종(62.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기초자치단체(227곳) 중 모금액이 가장 많은 10곳은 광주 동구 약 111.2억 원(111.25억 원), 광주 남구 약 110.7억 원(110.70억 원), 전남 영암군 약 71.5억 원(71.52억 원), 전남 고흥군 약 70.2억 원(70.18억 원), 전남 담양군 약 64.6억 원(64.56억 원), 경북 영주시 약 63.7억 원(63.72억 원), 경북 영덕군 약 58.0억 원(57.99억 원), 충남 논산시 약 55.7억 원(55.66억 원), 대전 중구 약 48.2억 원(48.25억 원), 경기 안성시 약 47.6억 원(47.64억 원)이었다. 권역별로는 광주 2곳·전남 3곳·경북 2곳·충남 1곳·대전 1곳·경기 1곳으로, 상위 5위권까지는 전남·광주 권역 일색이었지만 6~10위에는 경북·충남·대전·경기가 포함돼 분포가 넓어졌다. 상위 10곳의 모금액 합계는 약 701.5억 원(701.46억 원)으로 전체 기초 모금액의 23.0%(전체 모금액의 20.3%)를 차지했다.
❍ 10곳의 집행 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광주 동구는 지정기부 13건(약 53.44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약 71.9억 원(71.94억 원)(모금액의 64.7%)으로 10곳 중 집행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전 중구는 경상비 비중이 56.9%로 10곳 중 가장 높았다. 전남 영암군·경북 영주시는 사업비(지정기부 포함)가 전액 사업으로 집행됐고, 경북 영주시의 경우 모금액 약 63.7억 원 중 97.9%가 그대로 기금 잔액으로 남아 10곳 중 미집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 논산시는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사업은 전국 348건(종료 174건·진행 중 174건), 모금액은 약 339.9억 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9.8%였다.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한 지자체는 243곳 중 126곳(51.9%)이었다.
❍ 광역(31건, 모금액 비중 8.2%)보다 기초(317건, 10.1%)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권역별 모금액 대비 비중은 전남광주(15.2%), 경남(13.0%), 제주(12.6%) 순으로 높았고, 낮은 곳은 강원(1.7%), 인천(2.6%), 대구(3.1%) 순이었다.
❍ 각 지자체가 밝힌 기금사용근거(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 각 호)별로 사업비 533억 원을 분류하면, (지정기부 제외한 일반 기금 중)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제1호) 228.8억 원(42.9%)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제4호) 147.7억 원(27.7%),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제2호) 72.9억 원(13.7%), '지역공동체 활성화'(제3호) 31.4억 원(5.9%) 순이었다. 산불 피해 지원 등 재난복구 지원도 26.8억 원(5.0%)이었다.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답례품 제공, 수수료 등 경상비를 별도로 합산하면 2023년~2026년 8월 누적 비목적기부 집행액 약 964.7억 원중 약 431.6억 원이 경상비였다(모금액의 12.5%). 사업 내역에 경상비로 명시된 약 267.3억 원(27.7%) 답례품 제공비약 134.8억 원, 운영·홍보·수수료 등 약 23.6억 원, 답례품·운영비 혼합 기재 약 109억 원에, '전체 집행액'과 '집행사업별 집행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차액 약 164.2억 원을 경상비로 추정해 더한 값이다.
❍ 여기에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 약 339.9억 원을 사업비에 더해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1,304.6억 원(1,304.56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경상비 비중은 33.1%로 낮아진다. 광역은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195.9억 원(195.93억 원) 중 경상비가 약 112.6억 원(112.55억 원)(57.4%)으로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약 83.4억 원(83.38억 원))의 1.3배였고, 기초는 약 319.0억 원(319.02억 원)(28.8%)이었다.
❍ 권역(시·도)별 경상비는 전남광주 약 146.1억 원(146.08억 원), 제주 약 67.3억 원(67.33억 원), 충남 약 35.2억 원(35.23억 원), 경기 약 31.8억 원(31.84억 원), 전북 약 30.1억 원(30.1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중 경상비 비중은 대전(69.2%), 세종(67.3%), 제주(63.5%), 경기(51.5%), 서울(48.9%)이 높았고, 낮은 곳은 충북(6.2%), 경남(8.9%), 울산(15.2%) 순이었다.
❍ 특히 대전은 시청과 5개 구의 비목적기부 집행액 약 22.12억 원 중 사업비가 약 1.72억 원 (7.8%)에 그쳤다. 다만 중구·유성구·대덕구가 지정기부 사업 19건·약 7.37억 원(중구 14건 6.7억 원, 유성구 3건 0.5억 원, 대덕구 2건 0.2억 원)을 별도로 집행해, 이를 더한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29.5억 원(29.49억 원) 기준으로는 사업비 비중 30.8%, 경상비 비중 69.2% 로 나타났다.
❍ 지정기부를 제외한 사업비는 2024년 약 76.5억 원에서 2025년 약 245.87억 원, 2026년(1~8월) 약 208.77억 원으로 늘었으나, 경상비는 약 21.95억 원에서 약 157.75억 원, 약 250.67억 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 경상비 비중이 22.3%(2024) → 39.1%(2025) → 54.6%(2026)로 높아졌다. 2026년 1~8월에는 경상비(추정 포함)가 사업비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에 힘이 되고 싶다'는 기부자의 마음으로 굴러가는 제도인데, 모인 돈의 70%가 금고에 쌓여 있고 일부 지역은 사업비보다 답례품·운영비에 더 많이 쓰고 있다"며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답례품 제공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가 있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업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라며 "현재 제도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박정현 의원은 "광역이 기초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권역 내 기초들이 기금을 모아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광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금 사용내역 공시 체계와 사업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첨부자료 1 : 광역·기초 구분별 모금·기금잔액·집행 현황
첨부자료 2 : 권역(시·도)별 모금·기금잔액·지정기부 현황
첨부자료 3 : 권역(시·도)별·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 (사업비·경상비)
첨부자료 4 : 경상비 내역 (전체·권역(시·도)별, 2023~2026.8 누계)
첨부자료 5 : 집행내역이 없는 기관 (사업비 경상비 지정기부 모두 0원, 30곳)
첨부자료 6 :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집행 내역이 없는 기관 (61곳)
첨부자료 1 | | 광역·기초 구분별 모금·기금잔액·집행 현황 |
구분 | 기관 수 | 총 모금액 | 총 기금잔액 (원자료) | 일반기금 잔액 (지정기부 제외) | 기금잔액 / 모금액 | 기관당 평균 모금액 | 기관당 평균 잔액 (지정기부 제외) | 집행 사업비 (지정기부포함) | 지정기부 모금액 | 집행 경상비 | 경상비 비중 | 지정기부 건수 |
광역 | 16 | 40,816 | 24,745 | 21,506 | 60.6% | 2,551 | 1,344 | 8,338 | 3,327 | 11,255 | 57.4% | 31 |
기초(시·군·구) | 227 | 304,927 | 216,264 | 191,277 | 70.9% | 1,343 | 843 | 78,961 | 30,658 | 31,902 | 28.8% | 317 |
전체 | 243 | 345,743 | 241,009 | 212,784 | 69.7% | 1,423 | 876 | 87,299 | 33,985 | 43,157 | 33.1% | 348 |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남·광주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 집계
※ 광역16곳은 본청 기준(세종·제주 포함). 기초227곳은 시·군·구(인천 신설 구 포함). 평균은 기관 수로 나눈 값이며 총 모금액·총 기금잔액은 243곳 전체 기준. 집행 사업비·경상비 비중은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을 사업비로 합산한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기준
첨부자료 2 | | 권역(시·도)별 모금·기금잔액·지정기부 현황 |
권역(시·도) | 기관 수 | 총 모금액 | 총 기금잔액 | 잔액/모금액 | 기관당 평균 모금액 | 기관당 평균 잔액 | 지정기부 종료(건) | 지정기부 진행(건) | 지정기부 모금액 | 지정기부 비중(모금액 대비) | 지정기부 운영 기관 수 |
강원 | 19 | 24,509 | 19,956 | 81.4% | 1,290 | 1,050 | 3 | 15 | 410 | 1.7% | 9 |
경기 | 32 | 19,246 | 14,262 | 74.1% | 601 | 446 | 11 | 8 | 1,556 | 8.1% | 9 |
경남 | 19 | 28,981 | 22,904 | 79.0% | 1,525 | 1,205 | 20 | 17 | 3,777 | 13.0% | 16 |
경북 | 23 | 46,053 | 36,316 | 78.9% | 2,002 | 1,579 | 5 | 5 | 3,789 | 8.2% | 9 |
대구 | 10 | 3,195 | 2,860 | 89.5% | 319 | 286 | 2 | 4 | 100 | 3.1% | 3 |
대전 | 6 | 9,613 | 7,112 | 74.0% | 1,602 | 1,185 | 19 | 0 | 737 | 7.7% | 3 |
부산 | 17 | 10,306 | 6,748 | 65.5% | 606 | 397 | 0 | 6 | 578 | 5.6% | 4 |
서울 | 26 | 8,927 | 6,861 | 76.9% | 343 | 264 | 5 | 12 | 433 | 4.8% | 5 |
세종 | 1 | 1,064 | 669 | 62.9% | 1,064 | 669 | 1 | 1 | 77 | 7.2% | 1 |
울산 | 6 | 4,802 | 3,332 | 69.4% | 800 | 555 | 1 | 5 | 305 | 6.4% | 4 |
인천 | 12 | 3,294 | 2,546 | 77.3% | 274 | 212 | 2 | 2 | 86 | 2.6% | 3 |
전남광주 | 28 | 97,118 | 59,727 | 61.5% | 3,469 | 2,133 | 48 | 57 | 14,789 | 15.2% | 25 |
전북 | 15 | 32,730 | 22,237 | 67.9% | 2,182 | 1,482 | 15 | 15 | 2,401 | 7.3% | 14 |
제주 | 1 | 17,524 | 9,500 | 54.2% | 17,524 | 9,500 | 9 | 4 | 2,211 | 12.6% | 1 |
충남 | 16 | 25,060 | 16,349 | 65.2% | 1,566 | 1,022 | 25 | 14 | 2,252 | 9.0% | 13 |
충북 | 12 | 13,321 | 9,631 | 72.3% | 1,110 | 803 | 8 | 9 | 484 | 3.6% | 7 |
합계 | 243 | 345,743 | 241,009 | 69.7% | 1,423 | 992 | 174 | 174 | 33,985 | 9.8% | 126 |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권역은 시·도 단위(본청+ 관내 시·군·구 합산). 세종·제주는 본청1곳
※ 대구 동구(일반회계 전입금 31,101,000원) 등 일부기관 총 기금 잔액이 총 모금액보다 큰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편입되었거나, 이자수익 등이 상계된 것으로 추정
※ 지정기부는 종료·진행 사업의 모금액(전체) 합계. 기관당 평균은 권역 내 기관 수(본청 포함) 기준
첨부자료 3 | | 권역(시·도)별·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 (사업비·경상비) |
권역(시·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8월) | 누계(’23~’26.8, 지정기부 포함) | ||||||||
사업비 | 경상비 | 사업비 | 경상비 | 사업비 | 경상비 | 사업비 | 경상비 | 사업비(비목적) | 경상비 | 지정기부 모금액(종료+진행) | 합계(지정기부 포함) | 경상비 비중(지정기부 포함) | |
강원 | - | - | 506 | 205 | 721 | 951 | 1,280 | 1,140 | 2,506 | 2,296 | 410 | 5,213 | 44.0% |
경기 | - | 43 | 309 | 251 | 496 | 1,350 | 639 | 1,540 | 1,444 | 3,184 | 1,556 | 6,183 | 51.5% |
경남 | - | - | 1,504 | 47 | 1,277 | 196 | 1,535 | 543 | 4,316 | 786 | 3,777 | 8,879 | 8.9% |
경북 | - | - | 1,249 | 225 | 4,013 | 1,144 | 1,992 | 1,114 | 7,255 | 2,483 | 3,789 | 13,526 | 18.4% |
대구 | - | - | - | 9 | 218 | 22 | 50 | 62 | 268 | 93 | 100 | 460 | 20.1% |
대전 | - | - | - | - | 3 | 595 | 168 | 1,446 | 172 | 2,040 | 737 | 2,949 | 69.2% |
부산 | - | - | 105 | 10 | 872 | 656 | 559 | 1,178 | 1,536 | 1,844 | 578 | 3,958 | 46.6% |
서울 | - | - | 115 | 257 | 610 | 800 | 322 | 358 | 1,046 | 1,414 | 433 | 2,893 | 48.9% |
세종 | - | - | - | 57 | 75 | 136 | - | 121 | 75 | 314 | 77 | 467 | 67.3% |
울산 | - | - | 251 | 21 | 270 | 75 | 639 | 165 | 1,160 | 262 | 305 | 1,726 | 15.2% |
인천 | - | - | 58 | 23 | 273 | 138 | 162 | 146 | 494 | 307 | 86 | 887 | 34.6% |
전남광주 | - | - | 2,176 | 794 | 7,566 | 4,774 | 6,439 | 9,040 | 16,181 | 14,608 | 14,789 | 45,578 | 32.1% |
전북 | 100 | 60 | 660 | 186 | 3,129 | 1,019 | 3,740 | 1,746 | 7,629 | 3,011 | 2,401 | 13,041 | 23.1% |
제주 | 100 | - | 250 | 29 | 592 | 2,799 | 718 | 3,906 | 1,661 | 6,733 | 2,211 | 10,605 | 63.5% |
충남 | - | 17 | 195 | 64 | 2,450 | 999 | 1,496 | 2,442 | 4,141 | 3,523 | 2,252 | 9,915 | 35.5% |
충북 | - | - | 273 | 17 | 2,023 | 120 | 1,136 | 122 | 3,431 | 259 | 484 | 4,175 | 6.2% |
합계 | 200 | 120 | 7,650 | 2,195 | 24,587 | 15,775 | 20,877 | 25,067 | 53,314 | 43,157 | 33,985 | 130,456 | 33.1% |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도별 사업비·경상비는 非지정기부 기준. 단위: 백만 원, ‘-’는 집행 없음
※ 경상비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용내역 기준. 누계 열의 '합계'·'경상비 비중'은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을 사업비로 합산해 재산정
첨부자료 4 | | 경상비 내역 (전체·권역(시·도)별, 2023~2026.8 누계) |
권역(시·도) | 전체 집행액(비목적) | 지정기부 모금액(종료+진행) | 경상비 계 | 답례품 제공비(명시) | 운영·홍보·수수료 등(명시) | 답례품·운영비 혼합 기재(명시) | 차액 추정분 |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대비 경상비 비중 | 모금액 대비 경상비 비중 |
강원 | 4,802 | 410 | 2,296 | 467 | 194 | 988 | 647 | 44.0% | 9.4% |
경기 | 4,628 | 1,556 | 3,184 | 1,117 | 468 | 1,598 | - | 51.5% | 16.5% |
경남 | 5,102 | 3,777 | 786 | - | 46 | - | 740 | 8.9% | 2.7% |
경북 | 9,737 | 3,789 | 2,483 | 56 | 11 | 1,667 | 749 | 18.4% | 5.4% |
대구 | 360 | 100 | 93 | 71 | 20 | 2 | - | 20.1% | 2.9% |
대전 | 2,212 | 737 | 2,040 | 10 | 1 | 2,029 | - | 69.2% | 21.2% |
부산 | 3,380 | 578 | 1,844 | 59 | 26 | - | 1,759 | 46.6% | 17.9% |
서울 | 2,461 | 433 | 1,414 | - | - | 1,414 | - | 48.9% | 15.8% |
세종 | 390 | 77 | 314 | 237 | 78 | - | - | 67.3% | 29.5% |
울산 | 1,421 | 305 | 262 | - | - | 262 | - | 15.2% | 5.4% |
인천 | 801 | 86 | 307 | - | - | - | 307 | 34.6% | 9.3% |
전남광주 | 30,789 | 14,789 | 14,608 | 1,375 | 394 | 2,515 | 10,324 | 32.1% | 15.0% |
전북 | 10,640 | 2,401 | 3,011 | 2,200 | 569 | 29 | 213 | 23.1% | 9.2% |
제주 | 8,394 | 2,211 | 6,733 | 6,624 | 110 | - | - | 63.5% | 38.4% |
충남 | 7,663 | 2,252 | 3,523 | 1,264 | 394 | 394 | 1,470 | 35.5% | 14.1% |
충북 | 3,690 | 484 | 259 | - | 46 | - | 213 | 6.2% | 1.9% |
전체 | 96,471 | 33,985 | 43,157 | 13,479 | 2,359 | 10,897 | 16,423 | 33.1% | 12.5% |
광역(16곳) | 16,266 | 3,327 | 11,255 | 7,131 | 233 | 1,213 | 2,678 | 57.4% | 27.6% |
기초(227곳) | 80,205 | 30,658 | 31,902 | 6,347 | 2,126 | 9,684 | 13,744 | 28.8% | 10.5% |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상비= 사업 내역에 경상비로 명시된 항목(답례품 제공비, 운영·홍보·수수료 등, 답례품과 운영비를 함께 기재한 항목) + 차액 추정분(전체 집행액− 집행사업별 집행액 합)
※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을 사업비로 간주해 더한‘집행액(지정기부 포함)’을 기준으로 경상비 비중을 산정
첨부자료 5 | | 집행내역이 없는 기관 (사업, 경상비, 지정기부 모두 0원, 30곳) |
구분 | 시·도 | 기관 | 총 모금액 | 총 기금잔액(원자료) |
기초 | 대구 | 대구 중구 | 253 | 253 |
기초 | 부산 | 부산 강서구 | 263 | 263 |
기초 | 부산 | 부산 기장군 | 263 | 263 |
기초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 385 | 398 |
기초 | 부산 | 부산 연제구 | 147 | 150 |
기초 | 서울 | 서울 금천구 | 181 | 186 |
기초 | 서울 | 서울 마포구 | 374 | 374 |
기초 | 서울 | 서울 서대문구 | 177 | 187 |
기초 | 인천 | 인천 검단구 | 0 | 0 |
기초 | 인천 | 인천 영종구 | 48 | 50 |
기초 | 인천 | 인천 제물포구 | 95 | 98 |
기초 | 충남 | 충남 계룡시 | 239 | 239 |
기초 | 충북 | 충북 보은군 | 975 | 975 |
기초 | 충북 | 충북 제천시 | 653 | 653 |
구분 | 시·도 | 기관 | 총 모금액 | 총 기금잔액(원자료) |
광역 | 경북 | 경북 본청 | 1,080 | 1,080 |
광역 | 인천 | 인천 본청 | 380 | 391 |
기초 | 강원 | 강원 양양군 | 472 | 472 |
기초 | 강원 | 강원 철원군 | 1,224 | 1,262 |
기초 | 강원 | 강원 화천군 | 515 | 515 |
기초 | 경기 | 경기 광주시 | 194 | 194 |
기초 | 경기 | 경기 군포시 | 221 | 221 |
기초 | 경기 | 경기 동두천시 | 164 | 164 |
기초 | 경기 | 경기 시흥시 | 334 | 334 |
기초 | 경기 | 경기 오산시 | 152 | 152 |
기초 | 경남 | 경남 함양군 | 1,298 | 1,298 |
기초 | 경북 | 경북 영천시 | 1,022 | 1,022 |
기초 | 경북 | 경북 울릉군 | 354 | 354 |
기초 | 대구 | 대구 달서구 | 233 | 233 |
기초 | 대구 | 대구 동구 | 224 | 260 |
기초 | 대구 | 대구 서구 | 134 | 134 |
※ 단위: 백만원 / 2023년 이후 사업비(지정기부 종료·진행 사업 포함)·경상비 집행 내역이 모두0원인 기관(광역2곳, 기초28곳). 본문1번 항목 참고. 총 모금액·총 기금잔액은 지자체 제출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값. 모금액보다 기금잔액이 큰 경우는 이자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인천 검단구의 경우 2026년 분구됨
첨부자료 6 | |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집행 내역이 없는 기관 (61곳) |
구분 | 시·도 | 기관 | 총 모금액 | 경상비 누계 |
광역 | 경북 | 경북 본청 | 1,080 | - |
광역 | 대전 | 대전 본청 | 2,996 | 847 |
광역 | 인천 | 인천 본청 | 380 | - |
기초 | 강원 | 강원 양양군 | 472 | - |
기초 | 강원 | 강원 철원군 | 1,224 | - |
기초 | 강원 | 강원 화천군 | 515 | - |
기초 | 경기 | 경기 광주시 | 194 | - |
기초 | 경기 | 경기 구리시 | 184 | 22 |
기초 | 경기 | 경기 군포시 | 221 | - |
기초 | 경기 | 경기 남양주시 | 367 | 45 |
기초 | 경기 | 경기 동두천시 | 164 | - |
기초 | 경기 | 경기 성남시 | 879 | 18 |
기초 | 경기 | 경기 시흥시 | 334 | - |
기초 | 경기 | 경기 안산시 | 334 | 58 |
기초 | 경기 | 경기 여주시 | 598 | 228 |
기초 | 경기 | 경기 오산시 | 152 | - |
기초 | 경기 | 경기 의정부시 | 395 | 28 |
기초 | 경기 | 경기 하남시 | 216 | 8 |
기초 | 경남 | 경남 창녕군 | 1,266 | 52 |
기초 | 경남 | 경남 함양군 | 1,298 | - |
기초 | 경북 | 경북 성주군 | 722 | 43 |
구분 | 시·도 | 기관 | 총 모금액 | 경상비 누계 |
기초 | 경북 | 경북 영천시 | 1,022 | - |
기초 | 경북 | 경북 울릉군 | 354 | - |
기초 | 경북 | 경북 울진군 | 867 | 62 |
기초 | 경북 | 경북 포항시 | 2,496 | 255 |
기 | - | |||
기초 | 대구 | 대구 동구 | 224 | - |
기초 | 대구 | 대구 서구 | 134 | - |
기초 | 대구 | 대구 수성구 | 236 | 26 |
기초 | 대구 | 대구 중구 | 253 | - |
기초 | 대전 | 대전 서구 | 422 | 42 |
기초 | 부산 | 부산 강서구 | 263 | - |
기초 | 부산 | 부산 기장군 | 263 | - |
기초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 385 | - |
기초 | 부산 | 부산 서구 | 136 | 13 |
기초 | 부산 | 부산 수영구 | 144 | 7 |
기초 | 부산 | 부산 연제구 | 147 | - |
기초 | 서울 | 서울 강남구 | 481 | 57 |
기초 | 서울 | 서울 강동구 | 208 | 23 |
기초 | 서울 | 서울 강북구 | 135 | 4 |
기초 | 서울 | 서울 관악구 | 155 | 1 |
기초 | 서울 | 서울 구로구 | 176 | 9 |
구분 | 시·도 | 기관 | 총 모금액 | 경상비 누계 |
기초 | 서울 | 서울 금천구 | 181 | - |
기초 | 서울 | 서울 도봉구 | 110 | 15 |
기초 | 서울 | 서울 동대문구 | 198 | 33 |
기초 | 서울 | 서울 마포구 | 374 | - |
기초 | 서울 | 서울 서대문구 | 177 | - |
기초 | 서울 | 서울 서초구 | 282 | 82 |
기초 | 서울 | 서울 송파구 | 446 | 125 |
기초 | 서울 | 서울 용산구 | 202 | 8 |
기초 | 서울 | 서울 종로구 | 449 | 64 |
기초 | 서울 | 서울 중랑구 | 164 | 24 |
기초 | 인천 | 인천 검단구 | 0 | - |
기초 | 인천 | 인천 미추홀구 | 359 | 74 |
기초 | 인천 | 인천 서해구 | 236 | 35 |
기초 | 인천 | 인천 영종구 | 48 | - |
기초 | 인천 | 인천 제물포구 | 95 | - |
기초 | 충남 | 충남 계룡시 | 239 | - |
기초 | 충북 | 충북 보은군 | 975 | - |
기초 | 충북 | 충북 제천시 | 653 | - |
기초 | 충북 | 충북 증평군 | 622 | 46 |
※ 2023년 이후 사업비(지정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 포함)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기관(광역3곳, 기초58곳). 본문1번 항목 참고. 이 중30곳은 경상비도 전혀 집행하지 않아 어떤 집행 내역도 없었고(붙임5 참고), 나머지31곳은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만 집행한 것으로 제출했다. 총 모금액은 원자료 그대로 인용한 값, '경상비 누계'는2023~2026.8 누계 집행액(단위: 백만 원, '-'는 집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