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3,457.4억 원 모였지만… 사업비 집행은 1/4 수준, 기금 약 2,410억 원은 '금고 속'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 조회수 : 33
  • 게시일 : 2026-10-07 12:07:27

 

 



[국감]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3,457.4억 원 모였지만… 사업비 집행은 1/4 수준,

기금 약 2,410억 원은 '금고 속'

 

- 전국 243개 지자체 전수 분석… 총 기금잔액 2,410억 원(모금액의 69.7%)

 

사업비(지정기부 등 예정액 포함) 집행은 873억 원(25.2%)에 그쳐

 

집행액 중 답례품·운영비·홍보 등 경상비 비중 33.1%… 광역은 57.4%로 사업비의 1.3배

 

박정현 의원, "기부참여 시민의 마음이 지역사업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내역」(2026. 8. 31. 기준)을 광역 16곳·기초 227곳 등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23년) 이후 모인 총 모금액은 약 3,457억 원(3,457.4억 원)인데 이 중 실제 지역사업에 쓰인 사업비(지정기부 포함)는 약 873억 원(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는 약 432억 원(431.6억 원)(12.5%)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금으로 남아 있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총 기금잔액은 2,410억 원으로 모금액의 69.7%에 달했다. 이 중 지정기부(목적기부)를 제외한 일반기금 잔액은 약 2,128억 원(모금액의 61.5%)으로, 지자체가 직접 보고한 값이다.

❍ 기관당 평균으로 보면 광역(16곳)은 모금액 약 25.5억 원(25.51억 원)·일반기금 잔액 약 13.44억 원, 기초(227곳)는 모금액 약 13.43억 원·일반기금 잔액 약 8.43억 원이었다. 광역은 기관 수로는 6.6%지만 전체 모금액의 11.8%(약 408억 원(408.2억 원))를 차지했다.

❍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중 사업비 비중은 광역 42.6%, 기초 71.2%로 광역이 크게 낮았다. 광역은 모금액의 27.6%를 경상비로 쓴 반면 기초는 10.5%였다. 광역 16곳 중 3곳(경북·대전·인천)은 2023년 이후 지정기부를 포함해 기금사업비 집행 내역이 전혀 없었고, 2025년 기준으로는 비 지정기부 기준 8곳(강원·경기·경북·대전·부산·울산·인천·충남)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었다.

❍ 기초에서도 58곳(25.6%)은 지정기부를 포함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었다. 전체로는 243곳 중 61곳(25.1%)이 사업비 집행 내역이 없으며, 이 중 30곳은 경상비를 포함해 어떤 집행 내역도 없었다.

❍ 권역(시·도)별 기금잔액은 전남광주 약 597.3억 원, 경북 약 363.2억 원, 경남 약 229억 원, 전북 약 222.4억 원, 강원 약 199.6억 원 순으로 많았다. 모금액 대비 잔액 비율은 대구(89.5%), 강원(81.4%), 경남(79.0%), 경북(78.9%) 등이 높았고, 제주(54.2%), 전남광주(61.5%), 세종(62.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기초자치단체(227곳) 중 모금액이 가장 많은 10곳은 광주 동구 약 111.2억 원(111.25억 원), 광주 남구 약 110.7억 원(110.70억 원), 전남 영암군 약 71.5억 원(71.52억 원), 전남 고흥군 약 70.2억 원(70.18억 원), 전남 담양군 약 64.6억 원(64.56억 원), 경북 영주시 약 63.7억 원(63.72억 원), 경북 영덕군 약 58.0억 원(57.99억 원), 충남 논산시 약 55.7억 원(55.66억 원), 대전 중구 약 48.2억 원(48.25억 원), 경기 안성시 약 47.6억 원(47.64억 원)이었다. 권역별로는 광주 2곳·전남 3곳·경북 2곳·충남 1곳·대전 1곳·경기 1곳으로, 상위 5위권까지는 전남·광주 권역 일색이었지만 6~10위에는 경북·충남·대전·경기가 포함돼 분포가 넓어졌다. 상위 10곳의 모금액 합계는 약 701.5억 원(701.46억 원)으로 전체 기초 모금액의 23.0%(전체 모금액의 20.3%)를 차지했다.

❍ 10곳의 집행 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광주 동구는 지정기부 13건(약 53.44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약 71.9억 원(71.94억 원)(모금액의 64.7%)으로 10곳 중 집행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전 중구는 경상비 비중이 56.9%로 10곳 중 가장 높았다. 전남 영암군·경북 영주시는 사업비(지정기부 포함)가 전액 사업으로 집행됐고, 경북 영주시의 경우 모금액 약 63.7억 원 중 97.9%가 그대로 기금 잔액으로 남아 10곳 중 미집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 논산시는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사업은 전국 348건(종료 174건·진행 중 174건), 모금액은 약 339.9억 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9.8%였다. 지정기부 사업을 운영한 지자체는 243곳 중 126곳(51.9%)이었다.

❍ 광역(31건, 모금액 비중 8.2%)보다 기초(317건, 10.1%)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권역별 모금액 대비 비중은 전남광주(15.2%), 경남(13.0%), 제주(12.6%) 순으로 높았고, 낮은 곳은 강원(1.7%), 인천(2.6%), 대구(3.1%) 순이었다.

❍ 각 지자체가 밝힌 기금사용근거(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 각 호)별로 사업비 533억 원을 분류하면, (지정기부 제외한 일반 기금 중)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제1호) 228.8억 원(42.9%)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제4호) 147.7억 원(27.7%),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제2호) 72.9억 원(13.7%), '지역공동체 활성화'(제3호) 31.4억 원(5.9%) 순이었다. 산불 피해 지원 등 재난복구 지원도 26.8억 원(5.0%)이었다.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답례품 제공, 수수료 등 경상비를 별도로 합산하면 2023년~2026년 8월 누적 비목적기부 집행액 약 964.7억 원중 약 431.6억 원이 경상비였다(모금액의 12.5%). 사업 내역에 경상비로 명시된 약 267.3억 원(27.7%) 답례품 제공비약 134.8억 원, 운영·홍보·수수료 등 약 23.6억 원, 답례품·운영비 혼합 기재 약 109억 원에, '전체 집행액'과 '집행사업별 집행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차액 약 164.2억 원을 경상비로 추정해 더한 값이다.

❍ 여기에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 약 339.9억 원을 사업비에 더해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1,304.6억 원(1,304.56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경상비 비중은 33.1%로 낮아진다. 광역은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195.9억 원(195.93억 원) 중 경상비가 약 112.6억 원(112.55억 원)(57.4%)으로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약 83.4억 원(83.38억 원))의 1.3배였고, 기초는 약 319.0억 원(319.02억 원)(28.8%)이었다.

❍ 권역(시·도)별 경상비는 전남광주 약 146.1억 원(146.08억 원), 제주 약 67.3억 원(67.33억 원), 충남 약 35.2억 원(35.23억 원), 경기 약 31.8억 원(31.84억 원), 전북 약 30.1억 원(30.1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중 경상비 비중은 대전(69.2%), 세종(67.3%), 제주(63.5%), 경기(51.5%), 서울(48.9%)이 높았고, 낮은 곳은 충북(6.2%), 경남(8.9%), 울산(15.2%) 순이었다.

❍ 특히 대전은 시청과 5개 구의 비목적기부 집행액 약 22.12억 원 중 사업비가 약 1.72억 원 (7.8%)에 그쳤다. 다만 중구·유성구·대덕구가 지정기부 사업 19건·약 7.37억 원(중구 14건 6.7억 원, 유성구 3건 0.5억 원, 대덕구 2건 0.2억 원)을 별도로 집행해, 이를 더한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약 29.5억 원(29.49억 원) 기준으로는 사업비 비중 30.8%, 경상비 비중 69.2% 로 나타났다.

❍ 지정기부를 제외한 사업비는 2024년 약 76.5억 원에서 2025년 약 245.87억 원, 2026년(1~8월) 약 208.77억 원으로 늘었으나, 경상비는 약 21.95억 원에서 약 157.75억 원, 약 250.67억 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 경상비 비중이 22.3%(2024) → 39.1%(2025) → 54.6%(2026)로 높아졌다. 2026년 1~8월에는 경상비(추정 포함)가 사업비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에 힘이 되고 싶다'는 기부자의 마음으로 굴러가는 제도인데, 모인 돈의 70%가 금고에 쌓여 있고 일부 지역은 사업비보다 답례품·운영비에 더 많이 쓰고 있다"며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답례품 제공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가 있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업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라며 "현재 제도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박정현 의원은 "광역이 기초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권역 내 기초들이 기금을 모아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광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금 사용내역 공시 체계와 사업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첨부자료 1 : 광역·기초 구분별 모금·기금잔액·집행 현황

첨부자료 2 : 권역(시·도)별 모금·기금잔액·지정기부 현황

첨부자료 3 : 권역(시·도)별·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 (사업비·경상비)

첨부자료 4 : 경상비 내역 (전체·권역(시·도)별, 2023~2026.8 누계)

첨부자료 5 : 집행내역이 없는 기관 (사업비 경상비 지정기부 모두 0원, 30곳)

첨부자료 6 :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집행 내역이 없는 기관 (61곳)

 

 

 

첨부자료 1

 

광역·기초 구분별 모금·기금잔액·집행 현황

 

 

구분

기관 수

총 모금액

총 기금잔액

(원자료)

일반기금 잔액

(지정기부 제외)

기금잔액

/ 모금액

기관당

평균 모금액

기관당 평균 잔액

(지정기부 제외)

집행 사업비

(지정기부포함)

지정기부 모금액

집행 경상비

경상비 비중

지정기부 건수

광역

16

40,816

24,745

21,506

60.6%

2,551

1,344

8,338

3,327

11,255

57.4%

31

기초(시·군·구)

227

304,927

216,264

191,277

70.9%

1,343

843

78,961

30,658

31,902

28.8%

317

전체

243

345,743

241,009

212,784

69.7%

1,423

876

87,299

33,985

43,157

33.1%

348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남·광주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 집계

※ 광역16곳은 본청 기준(세종·제주 포함). 기초227곳은 시·군·구(인천 신설 구 포함). 평균은 기관 수로 나눈 값이며 총 모금액·총 기금잔액은 243곳 전체 기준. 집행 사업비·경상비 비중은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을 사업비로 합산한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기준

 

 

 

첨부자료 2

 

권역(시·도)별 모금·기금잔액·지정기부 현황

 

 

권역(시·도)

기관 수

총 모금액

총 기금잔액

잔액/모금액

기관당 평균 모금액

기관당 평균 잔액

지정기부 종료(건)

지정기부 진행(건)

지정기부 모금액

지정기부 비중(모금액 대비)

지정기부 운영 기관 수

강원

19

24,509

19,956

81.4%

1,290

1,050

3

15

410

1.7%

9

경기

32

19,246

14,262

74.1%

601

446

11

8

1,556

8.1%

9

경남

19

28,981

22,904

79.0%

1,525

1,205

20

17

3,777

13.0%

16

경북

23

46,053

36,316

78.9%

2,002

1,579

5

5

3,789

8.2%

9

대구

10

3,195

2,860

89.5%

319

286

2

4

100

3.1%

3

대전

6

9,613

7,112

74.0%

1,602

1,185

19

0

737

7.7%

3

부산

17

10,306

6,748

65.5%

606

397

0

6

578

5.6%

4

서울

26

8,927

6,861

76.9%

343

264

5

12

433

4.8%

5

세종

1

1,064

669

62.9%

1,064

669

1

1

77

7.2%

1

울산

6

4,802

3,332

69.4%

800

555

1

5

305

6.4%

4

인천

12

3,294

2,546

77.3%

274

212

2

2

86

2.6%

3

전남광주

28

97,118

59,727

61.5%

3,469

2,133

48

57

14,789

15.2%

25

전북

15

32,730

22,237

67.9%

2,182

1,482

15

15

2,401

7.3%

14

제주

1

17,524

9,500

54.2%

17,524

9,500

9

4

2,211

12.6%

1

충남

16

25,060

16,349

65.2%

1,566

1,022

25

14

2,252

9.0%

13

충북

12

13,321

9,631

72.3%

1,110

803

8

9

484

3.6%

7

합계

243

345,743

241,009

69.7%

1,423

992

174

174

33,985

9.8%

126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권역은 시·도 단위(본청+ 관내 시·군·구 합산). 세종·제주는 본청1곳

※ 대구 동구(일반회계 전입금 31,101,000원) 등 일부기관 총 기금 잔액이 총 모금액보다 큰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편입되었거나, 이자수익 등이 상계된 것으로 추정

※ 지정기부는 종료·진행 사업의 모금액(전체) 합계. 기관당 평균은 권역 내 기관 수(본청 포함) 기준

 

 

 

첨부자료 3

 

권역(시·도)별·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 (사업비·경상비)

 

 

권역(시·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1~8월)

누계(’23~’26.8, 지정기부 포함)

사업비

경상비

사업비

경상비

사업비

경상비

사업비

경상비

사업비(비목적)

경상비

지정기부 모금액(종료+진행)

합계(지정기부 포함)

경상비 비중(지정기부 포함)

강원

-

-

506

205

721

951

1,280

1,140

2,506

2,296

410

5,213

44.0%

경기

-

43

309

251

496

1,350

639

1,540

1,444

3,184

1,556

6,183

51.5%

경남

-

-

1,504

47

1,277

196

1,535

543

4,316

786

3,777

8,879

8.9%

경북

-

-

1,249

225

4,013

1,144

1,992

1,114

7,255

2,483

3,789

13,526

18.4%

대구

-

-

-

9

218

22

50

62

268

93

100

460

20.1%

대전

-

-

-

-

3

595

168

1,446

172

2,040

737

2,949

69.2%

부산

-

-

105

10

872

656

559

1,178

1,536

1,844

578

3,958

46.6%

서울

-

-

115

257

610

800

322

358

1,046

1,414

433

2,893

48.9%

세종

-

-

-

57

75

136

-

121

75

314

77

467

67.3%

울산

-

-

251

21

270

75

639

165

1,160

262

305

1,726

15.2%

인천

-

-

58

23

273

138

162

146

494

307

86

887

34.6%

전남광주

-

-

2,176

794

7,566

4,774

6,439

9,040

16,181

14,608

14,789

45,578

32.1%

전북

100

60

660

186

3,129

1,019

3,740

1,746

7,629

3,011

2,401

13,041

23.1%

제주

100

-

250

29

592

2,799

718

3,906

1,661

6,733

2,211

10,605

63.5%

충남

-

17

195

64

2,450

999

1,496

2,442

4,141

3,523

2,252

9,915

35.5%

충북

-

-

273

17

2,023

120

1,136

122

3,431

259

484

4,175

6.2%

합계

200

120

7,650

2,195

24,587

15,775

20,877

25,067

53,314

43,157

33,985

130,456

33.1%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도별 사업비·경상비는 非지정기부 기준. 단위: 백만 원, ‘-’는 집행 없음

※ 경상비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용내역 기준. 누계 열의 '합계'·'경상비 비중'은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을 사업비로 합산해 재산정

 

 

 

첨부자료 4

 

경상비 내역 (전체·권역(시·도)별, 2023~2026.8 누계)

 

 

권역(시·도)

전체 집행액(비목적)

지정기부 모금액(종료+진행)

경상비 계

답례품 제공비(명시)

운영·홍보·수수료 등(명시)

답례품·운영비 혼합 기재(명시)

차액 추정분

집행액(지정기부 포함) 대비 경상비 비중

모금액 대비 경상비 비중

강원

4,802

410

2,296

467

194

988

647

44.0%

9.4%

경기

4,628

1,556

3,184

1,117

468

1,598

-

51.5%

16.5%

경남

5,102

3,777

786

-

46

-

740

8.9%

2.7%

경북

9,737

3,789

2,483

56

11

1,667

749

18.4%

5.4%

대구

360

100

93

71

20

2

-

20.1%

2.9%

대전

2,212

737

2,040

10

1

2,029

-

69.2%

21.2%

부산

3,380

578

1,844

59

26

-

1,759

46.6%

17.9%

서울

2,461

433

1,414

-

-

1,414

-

48.9%

15.8%

세종

390

77

314

237

78

-

-

67.3%

29.5%

울산

1,421

305

262

-

-

262

-

15.2%

5.4%

인천

801

86

307

-

-

-

307

34.6%

9.3%

전남광주

30,789

14,789

14,608

1,375

394

2,515

10,324

32.1%

15.0%

전북

10,640

2,401

3,011

2,200

569

29

213

23.1%

9.2%

제주

8,394

2,211

6,733

6,624

110

-

-

63.5%

38.4%

충남

7,663

2,252

3,523

1,264

394

394

1,470

35.5%

14.1%

충북

3,690

484

259

-

46

-

213

6.2%

1.9%

전체

96,471

33,985

43,157

13,479

2,359

10,897

16,423

33.1%

12.5%

광역(16곳)

16,266

3,327

11,255

7,131

233

1,213

2,678

57.4%

27.6%

기초(227곳)

80,205

30,658

31,902

6,347

2,126

9,684

13,744

28.8%

10.5%

 

 

※ 기준: 2026. 8. 31. / 단위: 백만 원(백만 원 미만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상비= 사업 내역에 경상비로 명시된 항목(답례품 제공비, 운영·홍보·수수료 등, 답례품과 운영비를 함께 기재한 항목) + 차액 추정분(전체 집행액− 집행사업별 집행액 합)

※ 지정기부(목적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을 사업비로 간주해 더한‘집행액(지정기부 포함)’을 기준으로 경상비 비중을 산정

 

 

첨부자료 5

 

집행내역이 없는 기관 (사업, 경상비, 지정기부 모두 0원, 30곳)

 

 

 

구분

시·도

기관

총 모금액

총 기금잔액(원자료)

기초

대구

대구 중구

253

253

기초

부산

부산 강서구

263

263

기초

부산

부산 기장군

263

263

기초

부산

부산 부산진구

385

398

기초

부산

부산 연제구

147

150

기초

서울

서울 금천구

181

186

기초

서울

서울 마포구

374

374

기초

서울

서울 서대문구

177

187

기초

인천

인천 검단구

0

0

기초

인천

인천 영종구

48

50

기초

인천

인천 제물포구

95

98

기초

충남

충남 계룡시

239

239

기초

충북

충북 보은군

975

975

기초

충북

충북 제천시

653

653

구분

시·도

기관

총 모금액

총 기금잔액(원자료)

광역

경북

경북 본청

1,080

1,080

광역

인천

인천 본청

380

391

기초

강원

강원 양양군

472

472

기초

강원

강원 철원군

1,224

1,262

기초

강원

강원 화천군

515

515

기초

경기

경기 광주시

194

194

기초

경기

경기 군포시

221

221

기초

경기

경기 동두천시

164

164

기초

경기

경기 시흥시

334

334

기초

경기

경기 오산시

152

152

기초

경남

경남 함양군

1,298

1,298

기초

경북

경북 영천시

1,022

1,022

기초

경북

경북 울릉군

354

354

기초

대구

대구 달서구

233

233

기초

대구

대구 동구

224

260

기초

대구

대구 서구

134

134

 

※ 단위: 백만원 / 2023년 이후 사업비(지정기부 종료·진행 사업 포함)·경상비 집행 내역이 모두0원인 기관(광역2곳, 기초28곳). 본문1번 항목 참고. 총 모금액·총 기금잔액은 지자체 제출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값. 모금액보다 기금잔액이 큰 경우는 이자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인천 검단구의 경우 2026년 분구됨 

 

 

 

 

첨부자료 6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집행 내역이 없는 기관 (61곳)

 

 

 

구분

시·도

기관

총 모금액

경상비 누계

광역

경북

경북 본청

1,080

-

광역

대전

대전 본청

2,996

847

광역

인천

인천 본청

380

-

기초

강원

강원 양양군

472

-

기초

강원

강원 철원군

1,224

-

기초

강원

강원 화천군

515

-

기초

경기

경기 광주시

194

-

기초

경기

경기 구리시

184

22

기초

경기

경기 군포시

221

-

기초

경기

경기 남양주시

367

45

기초

경기

경기 동두천시

164

-

기초

경기

경기 성남시

879

18

기초

경기

경기 시흥시

334

-

기초

경기

경기 안산시

334

58

기초

경기

경기 여주시

598

228

기초

경기

경기 오산시

152

-

기초

경기

경기 의정부시

395

28

기초

경기

경기 하남시

216

8

기초

경남

경남 창녕군

1,266

52

기초

경남

경남 함양군

1,298

-

기초

경북

경북 성주군

722

43

 

구분

시·도

기관

총 모금액

경상비 누계

기초

경북

경북 영천시

1,022

-

기초

경북

경북 울릉군

354

-

기초

경북

경북 울진군

867

62

기초

경북

경북 포항시

2,496

255

기

-

기초

대구

대구 동구

224

-

기초

대구

대구 서구

134

-

기초

대구

대구 수성구

236

26

기초

대구

대구 중구

253

-

기초

대전

대전 서구

422

42

기초

부산

부산 강서구

263

-

기초

부산

부산 기장군

263

-

기초

부산

부산 부산진구

385

-

기초

부산

부산 서구

136

13

기초

부산

부산 수영구

144

7

기초

부산

부산 연제구

147

-

기초

서울

서울 강남구

481

57

기초

서울

서울 강동구

208

23

기초

서울

서울 강북구

135

4

기초

서울

서울 관악구

155

1

기초

서울

서울 구로구

176

9

 

 

구분

시·도

기관

총 모금액

경상비 누계

기초

서울

서울 금천구

181

-

기초

서울

서울 도봉구

110

15

기초

서울

서울 동대문구

198

33

기초

서울

서울 마포구

374

-

기초

서울

서울 서대문구

177

-

기초

서울

서울 서초구

282

82

기초

서울

서울 송파구

446

125

기초

서울

서울 용산구

202

8

기초

서울

서울 종로구

449

64

기초

서울

서울 중랑구

164

24

기초

인천

인천 검단구

0

-

기초

인천

인천 미추홀구

359

74

기초

인천

인천 서해구

236

35

기초

인천

인천 영종구

48

-

기초

인천

인천 제물포구

95

-

기초

충남

충남 계룡시

239

-

기초

충북

충북 보은군

975

-

기초

충북

충북 제천시

653

-

기초

충북

충북 증평군

622

46

 


 

 

 

※ 2023년 이후 사업비(지정기부 종료·진행 사업 모금액 포함)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기관(광역3곳, 기초58곳). 본문1번 항목 참고. 이 중30곳은 경상비도 전혀 집행하지 않아 어떤 집행 내역도 없었고(붙임5 참고), 나머지31곳은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만 집행한 것으로 제출했다. 총 모금액은 원자료 그대로 인용한 값, '경상비 누계'는2023~2026.8 누계 집행액(단위: 백만 원, '-'는 집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