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 80억 대규모 임금체불_정부, 올해에만 대지급금 280명에게 19억 지급

-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09월 29일 15:0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 80억 대규모 임금체불
정부, 올해에만 대지급금 280명에게 19억 지급
2023년부터 임금 미지급 문제 반복돼
김주영 의원“제2의 대유위니아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 활용해 노동자 보호할 것”
수도권에서 여러 병원을 운영해온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에서 80억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28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만 19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총 79억여 원으로 사업장별로 경기도 부천의 뉴대성병원이 68억9400만원,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호흡안심병원은 10억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뉴대성병원은 체불액 중 1억7,900만원 극히 일부를 청산했지만,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청산액은 ‘0원’이다.
| 사업장명 | 고용형태 | 체불인원 | 체불임금 형태 (임금, 퇴직금 등) |
체불임금액 | 청산액 |
|---|---|---|---|---|---|
| 서울호흡안심병원 | 상용 | 54 | 임금 | 790 | 0 |
| 일용 | 1 | 임금 | 3 | 0 | |
| 상용 | 19 | 퇴직금 | 210 | 0 | |
| 재단법인 대성재단 뉴대성병원 | 상용 | 378 | 임금 | 4,156 | 26 |
| 상용 | 290 | 퇴직금 | 2,477 | 141 | |
| 상용 | 101 | 기타금품 | 261 | 12 | |
| 합계 | - | - | - | 7,897 | 179 |
정부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 노동자 280명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총 19억원이다. 뉴대성병원 노동자 254명에게 도산‧간이대지급금 총 17억2700만원, 서울호흡안심병원 노동자 26명에게 간이대지급금 1억73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뉴대성병원의 대지급금 회수율은 1.4%(2,000만원)에 그친 가운데 서울호흡안심병원의 회수율은 0%다.
대지급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사업장명 | 업종 | 도산구분 | 근로자수 | 지급금액 | 회수액 | 회수율 |
|---|---|---|---|---|---|---|
| (재)대성재단 뉴대성병원 | 서비스업 | 도산 | 59 | 201 | - | - |
| 간이 | 195 | 1,526 | 20 | 1.4 | ||
| 계 | 254 | 1,727 | 20 | 1.4 | ||
| 서울호흡안심병원 | 일반산업 | 도산 | - | - | - | - |
| 간이 | 26 | 173 | - | - | ||
| 계 | 26 | 173 | - | - |
한편, 대성재단의 임금 미지급 문제는 수년째 반복됐다. 최근 3년간 노동부에 제기된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진정‧고소‧고발 건수는 53건으로, 41건이 올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제기된 사건 중 3건은 범죄 인지해 수사중이고, 3건은 범죄인지 예정이다.
| 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09 | 계 |
|---|---|---|---|---|---|
| 건수 | 5 | 4 | 3 | 41 | 53 |
실제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가 지난 3월 27일 실시한 수시근로감독에서 퇴직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노사협의회 미설치, 주 52시간 초과근무 등 모두 9건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성재단은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달 30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이 80억원에 육박하지만 청산된 금액은 2%대에 그쳤고, 정부가 19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율은 1%대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같은 재단 산하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지급금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데서 끝나고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회수 조치와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