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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인권침해 겪고도 침묵…체육계 피해자 91% “대응해도 안 바뀐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임오경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6-10-07 16:12:03

 

-징계 요구 90일 내 전부 이행 66.7%…요구보다 낮춘 경험도 29.3%
-징계정보시스템 모른다 53.7%…체육업무지원서비스는 64.7%
-임오경 “신분보호 강화하고 신고 이후 조사·징계까지 관리해야”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겪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 상당수는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이후에도 징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요구보다 낮은 수위로 조정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의 ‘2025 전국 체육단체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56명이었다.

이들에게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91.1%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는 48.2%, ‘업무상 불이익이 우려돼서’는 42.9%였다.

피해를 알려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신분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응을 주저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이후 징계 처리 과정에서도 한계가 나타났다. 징계 요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 75명 가운데 요구된 징계가 법정기한인 90일 이내 모두 이행됐다고 답한 비율은 66.7%였다.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위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9.3%였다. 피해 신고가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처리 시기와 수위가 당초 요구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징계정보시스템을 모른다는 응답은 53.7%, 체육업무지원서비스를 모른다는 응답은 64.7%였다.

징계정보시스템과 체육업무지원서비스는 체육계 징계와 관련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지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인권침해를 겪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람의 91.1%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익명성과 신분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관리해 신뢰받는 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