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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OTT 자체등급 확대 속 오분류 증가…사후감독 강화 필요
-올해 8월까지 등급 사후조치 17건…4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 재분류
-지난해 자체등급분류 7844편 중 4922편만 모니터링
-임오경 “자율성 확대한 만큼 사업자별 모니터링·반복 위반 관리해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스스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에서 부적절한 등급 판정에 따른 사후조치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3617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등급 관련 사후조치는 총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13건은 기존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했고, 4건은 영등위가 직접 등급을 다시 분류했다. 등급재분류 4건은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관람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관련 사후조치는 최근 증가했다. 2023년 4건, 2024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7건이 확인됐다.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자체도 늘고 있다. 지난해 자체등급분류된 영상물은 7844편이었지만 영등위가 실제 모니터링한 영상물은 4922편으로 62.7%였다. 나머지 2922편, 37.3%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니터링 규모는 지난 2023년 1623편에서 2024년 3313편, 지난해 4922편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3617편을 살펴봤다.
사업자별 지난해 등급 관련 사후조치는 넷플릭스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즈니플러스 4건, 티빙 3건, 웨이브와 유플러스티브이 각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물량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사후조치 건수도 많고 대부분 사업자의 위반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영상물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율이 37.3%에 달하고 등급 관련 사후조치도 증가하면서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OTT 사업자가 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로 2023년 시행됐다. 영등위는 별도 모니터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사업자에게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면 사후감독도 그만큼 촘촘해야 한다”며 “전체의 37%가 모니터링되지 않은 상황에서 낮은 위반율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 모니터링률과 반복 위반 여부를 관리하고, 청소년 보호와 직결되는 등급재분류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쿠키뉴스 OTT 자체등급 확대 속 오분류 증가…사후감독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