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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KTV, 국감 지적 사과문 앞두고 법률자문…“법적 책임 오해 우려”
-법무법인 “사과 자체는 책임 인정 아냐”…일부 문구 수정 의견
-KTV, 유튜버 형사고소 공식 사과…“표현의 자유 제약” 인정
-임오경 “사과에 그쳐선 안 돼…국민 권리 보호·재발방지 우선”
KTV 국민방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형사고소 등 과거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은 뒤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면서, 사과 내용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법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V는 지난 2025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사과문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문안 검토를 요청했다.
법률자문의 핵심은 사과문 발표와 문구가 KTV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였다.
법무법인은 사과문을 발표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표현은 KTV가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며 문구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KTV의 역할·책임을 설명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냈다.
KTV가 당초 법률 검토를 요청한 사과문에는 “여러 문제점 지적은 공공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임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기된 청와대 국악공연 논란,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소송, 유튜버 형사고소, 비상계엄 뉴스자막 방송 등에 대한 입장도 포함됐다.
KTV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지난 2월19일 홈페이지에 이찬구 한국정책방송원장 직무대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KTV는 사과문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2024년 국정감사 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악공연 논란과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소송, 유튜버 형사고소, 비상계엄 뉴스자막 방송 등도 직접 거론했다. 특히 유튜버 형사고소를 두고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KTV는 재발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방송제작 절차와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제작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영상기록 보존과 대국민 개방 등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KTV의 유튜버 형사고소 등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면서 KTV의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임 의원은 KTV가 유튜버 형사고소에 대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고 인정한 만큼, 사과 이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문제는 법률자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권리 회복과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라며 “KTV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고 인정한 만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과 직원의 법적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