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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보도자료][단독]농촌소멸 가속하는데…예산 부족에 귀농귀촌 지원사업 줄줄이 ‘사문화·축소’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삼석
  • 조회수 : 29
  • 게시일 : 2026-10-07 17:07:33

  


[단독]농촌소멸 가속하는데…예산 부족에 귀농귀촌 지원사업 줄줄이 ‘사문화·축소’

 

 

 

귀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당수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정부의 전향적인 귀농·귀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귀농어귀촌법)’에 따른 주요 지원 조항 11개 중 7개는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어귀촌법 8조는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8조에 따른 지원 실적은 전무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영향이다.

 

귀농어업인이 농지·어장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17조도 법 시행 이후 별도의 집행 실적이 없었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지원,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지원, 법인 지원,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지원 등의 

조항도 실제 사업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귀농·귀촌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212억5400만원에서 이듬해엔 88억84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자체가 도시민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0억원 안팎 규모의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2024년 폐지된 영향이다.

 

귀농·귀촌 유지사업은 참여 인원이 2020년 9000명에서 2023년 2만3000명, 참여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기간 68개에서 102개로 늘어났지만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았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귀농·귀촌 박람회도 2022년 7만9000명, 이듬해 9만4000명으로 참가자가 늘어났지만 2024년 사업이 폐지됐다.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은 예산 부족의 문제가 컸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올해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어 신규 사업으로 살리려고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촌을 중심으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법 취지에 맞게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농가 인구는 198만1610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귀농 가구도 2021년 1만4347가구에서 지난해 8735가구로 크게 줄었다.

서 의원은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법에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체 사업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6173500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