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승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태료·업무정지 받고 또 적발”…서울 부동산 최대 12차례 반복 위반
“과태료·업무정지 받고 또 적발”…서울 부동산 최대 12차례 반복 위반
- 부승찬 “과태료만으로는 상습 위반 못막아. 상습 위반 부동산 관리 강화해야”
서울시내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수차례 적발·처분되고도 동일·유사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개사무소는 최근 5년여간 무려 12차례 적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돼 현행 제재가 반복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중개사무소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표시광고 위반 등을 이유로 총 1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었다.
B중개사무소는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반복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을 포함해 11차례, C부동산중개법인은 표시·광고 위반으로 10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중개사무소는 반복 위반으로 2024년 12월과 2026년 5월 두 차례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그 사이에도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으로 다시 처분받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표시·광고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동일 업소에서 위반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제력을 갖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시간·비용 손실은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부승찬 의원은 “한 중개업소가 열 번 넘게 적발돼도 위반을 반복한다면 과태료가 제재가 아니라 영업비용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가중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서울시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