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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615억 미납…‘경의선숲길’만 476억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29
  • 게시일 : 2026-10-07 20:34:46

[단독] 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615억 미납…‘경의선숲길’만 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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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를 무단점유한 행위에 대해 지난 5년간 약 923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납부액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의 80% 가까이는 서울시의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변상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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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2026년 9월까지 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는 1만6463건, 금액은 총 922억8500만원이었다. 이 중 납부된 금액은 335억2700만원에 불과해, 미납된 금액은 전체 67%에 달하는 614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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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납 금액의 77.5%(476억원)는 서울시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관련 부과금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철도공단과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경의선 철길이 있었던 효창공원역~가좌역 6.3㎞ 구간에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2017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후 유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무단 점유 논란이 불거졌는데, 서울시는 변상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최종패소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022년~2026년 9월까지 (서울시가 내야 하는) 변상금이 476억원이고, 2017년부터 전체 기간으로는 8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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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무단점유 유형으로는 지난 5년간 ‘주거’가 매년 17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가장 많았다. 물치장(자재나 폐기물 등을 쌓아두는 것)이 매년 300건 안팎으로 발생했고 농경지, 판매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무단점유 부과사례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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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은 변상금 미납에 대해 압류 조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미납 5년이 넘으면 (변상금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압류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한겨레, 신민정 기자, 「[단독] 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615억 미납…‘경의선숲길’만 476억」, 2026. 10. 6.

원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811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