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승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명일동 땅꺼짐 전 ‘하수관 이상징후’ 보고받은 서울시… 협조공문만 보내고 후속조치 없었다
명일동 땅꺼짐 전‘하수관 이상징후’보고받은 서울시…
협조공문만 보내고 후속조치 없었다
- 시공사, 사고 인접 하수관 균열·이음부 결함 등 서울시에 사전 보고
- 이상징후 전달받은 강동구 “시급성 낮다” 조치 안 해…서울시도 이행 여부 확인 없어
- 사조위가 ‘노후 하수관 누수’ 원인 지목했지만…서울시·강동구 책임소재는 여전히 '미규명'
지난해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전부터 현장 인근 하수관로의 이상징후를 파악하고도 강동구청에 통보만 했을 뿐, 유의미한 후속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신호를 알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부승찬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사고현장 일대 하수관로를 조사해 서울시에 실태조사결과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고지점과 인접한 201라인 등에서 ▴이음부 결함 ▴단차 ▴표면손상 ▴종방향 균열 등 이상징후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해당 시공사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하수관로 관리주체인 강동구청에 “본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탈락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승찬 의원실이 피해 유족을 통해 확보한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제출된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땅꺼짐 구간의 하수관 상태는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다(좋음, 매우좋음) 되어 있어 강동구에서는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별도 조치한 사항이 없음(지적된 하자가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시공사 조사에서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 이상징후가 확인됐지만, 강동구청이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하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주체가 강동구청이더라도, 서울시 역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 역시 지하안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조치를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조사위원회는 ‘노후 하수관로 누수’를 이번 사고의 간접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고조사보고서의 ‘사고원인별 각 기관 수행내용’에는 ‘도기본 설계부→강동구청 치수과 하수시설물 조사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사실과 ‘하수관의 소량·장기누수로 인해 확인 곤란’이라는 내용만 기재돼 있다.
부승찬 의원은 “사고 이전부터 하수관로의 균열과 이음부 불량 등 이상징후가 확인됐고 시공사도 우려를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강동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이후 실제 조치 여부까지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역시 지하안전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고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별첨1: 시공사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송 공문
#별첨2: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강동구청 발송 공문
#별첨3: 강동구청 대상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