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승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3년새 고속도로 적재불량 2.7배 급증…낙하 사고 사망자도 발생

  • 게시자 : 국회의원 부승찬
  • 조회수 : 31
  • 게시일 : 2026-10-07 21:35:59

3년새 고속도로 적재불량 2.7배 급증…낙하 사고 사망자도 발생

- 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주요국은 구체적 결박기준 마련

- 부승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적재물 낙하 방지기준 구체화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매년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에서 2024년 10만 7,903건, 2025년 16만 1,492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 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증한 수치다. 과적 단속 건수는 2023년 2만 5,081건, 2024년 2만 5,076건, 2025년 2만 4,640건, 올해 8월까지 1만 6,308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 시 전수 단속으로 과적차량을 밖으로 회차시켜 과적 자체로 인한 사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재불량 낙하물 사고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도로공사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137건의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연간 수거되는 낙하물도 18만여 건에 달해 2023년 20만 건, 2024년 18만 건, 2025년 17만 건이 걷혔다.

 

​■ 현행법은 "덮개 씌우거나 묶는" 원칙 규정뿐…구체적 기준 없어

낙하물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현행법은 느슨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원칙적 의무만 규정할 뿐, 적재물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없다. 위반해도 과태료는 5~6만 원에 그친다. 사업용 화물차에 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이탈방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자가용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을 아우르기엔 한계가 있다.

 

■ 영국·프랑스·일본은 구체적 결박·덮개 기준 명시

해외 주요국은 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다. 영국은 「화물차 적재물 고정 지침」 제5조에서 측판만으로는 고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물이나 시트로 적재함을 덮도록 하며, 프랑스는 「도로교통법전」 R312-19조 제2항에서 흔들릴 우려가 있는 적재물을 견고히 결박하고 장척물은 서로 묶도록 하고, 일본은 「도로교통법」 제75조의10에서 운행 전 적재상태 점검과 추락‧비산 방지조치를 규정한다.

 

 

​부승찬 의원은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주요국처럼 적재물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인 결박·덮개 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