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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미회수 가불금 100억원... 보상부터 회수까지 직원 달랑 1명

  • 게시자 : 국회의원 부승찬
  • 조회수 : 28
  • 게시일 : 2026-10-07 21:37:5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미회수 가불금 100억원... 보상부터 회수까지 직원 달랑 1명

못 돌려받은 채권 294건…채무자 재산 파악은 28건, 9.5%에 그쳐

감사 지적에도 82건 회수 절차 지연…시효 지나 1억 6,800만원은 결손처분

부승찬 의원 “공적 자금 회수에 필요한 인력·예산 배분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리하는 미반환가불금 미회수 채권이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보상과 구상 업무는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채권관리 소홀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승계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이 82건 남아 있어, 업무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미반환가불금 미회수 채권은 294건, 100억 7,000만원이다. 2022년 말 182건, 57억 9,7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112건, 금액은 42억 7,300만원 증가했다.

 

​미반환가불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가불금 가운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부가 보험사에 보상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는 돈이다. 진흥원은 보상금 지급과 함께 해당 채권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실적은 미회수 채권 규모에 비해 저조했다. 채무자 소재를 파악한 채권은 264건으로 전체의 89.8%였지만, 재산조회·신용정보조회·분납 등을 통해 재산상태를 파악한 것은 28건, 9.5%에 그쳤다. 소재 파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법원 문서가 송달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실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감사 지적 이후의 후속 조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5년 1월 기관 감사에서 미반환가불금 채권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진흥원은 당시 지적 받았던 대상 102건 가운데 현재 20건을 정리했다고 답변했지만, 82건은 여전히 승계집행 미신청 상태다. ‘정리’한 20건에도 집행권원 승계 또는 양수금 판결 확정 10건 외에 소송 진행 중 3건, 결손처분 5건, 지급한 보상금이 반환돼 종결된 환입 종결 2건이 포함돼 있다.

 

진흥원은 기존 집행권원은 전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제는 집행권원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채권자로서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승계집행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멸시효 관리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채권은 6건, 1억 6,800만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효가 1년 미만 남은 채권도 4건, 약 7,820만원에 달한다. 올해 8월까지 전체 결손처분액은 10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6,7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전체 결손액에는 채무면제와 무재산 사망 등이 포함돼 있어, 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업무 지연의 배경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부승찬 의원실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반환가불금 보상 규모는 증가했으나 진흥원 내 보상과 구상 업무는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었다. 2025년 법적조치 예산도 1,800만원으로, 진흥원이 설명한 건당 승계 비용 약 50만원을 적용하면 예산 전액을 승계 업무에 사용해도 약 36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진흥원은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승계집행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진흥원은 2027년부터 구상 업무를 기관 내 채권추심 전문조직인 국가채권관리센터로 이관하고, 2027년 1분기까지 잔여 채권 전건의 승계집행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채권의 보상·회수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예산 부족으로 회수 절차까지 지연된 것은 업무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이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진흥원이 2027년 업무 이관 계획에 맞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점검하고, 진흥원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부터 신속히 회수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