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남인순 의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2만 개 난립, 1인 업체만 8천여 개 추정 … 신고제가 난립 못 막아”
남인순 의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2만 개 난립,1인 업체만 8천여 개 추정 … 신고제가 난립 못 막아”
- 복지부 첫 CSO 실태조사 … 국감서 CSO 난립·관리 사각지대 집중 지적
- 제약사 계약자료 98만 건 확보하고도 분석 한계… 일부 계약 평균 수수료 42.9%
- 남인순 “CSO 규제 강화하고, 제약산업 판촉영업비 아닌 품질·R&D 경쟁으로 체질 전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CSO)의 난립과 고율 판촉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CSO 신고제 시행 이후 처음 실행한 실태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CSO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위·수탁 계약 표준화, 품목별 판촉수수료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CSO 2만 개 시대인데 첫 실태조사 응답률 고작 2%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을 대신해 의약품의 판촉·영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대행업체다. CSO가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1년 리베이트 제공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됐고, 2023년 약사법 개정을 거쳐 2024년 10월 CSO 신고제가 시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CSO 신고제는 단순히 업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판촉업체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영업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 이후 판촉영업 실태를 파악하고 CSO의 다단계 위탁구조와 고율 수수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CSO 2만14개 가운데 실제 서면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396개로 응답률이 2.0%에 불과했다. 복지부 역시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낮은 제출률과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문제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결과 보고> (출처:보건복지부)

응답업체 구성도 실제 신고현황과 차이가 컸다. 전체 신고 CSO 중 개인사업자는 1만5,836개로 79%를 차지하지만, 조사에 응답한 396개 업체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217개, 54.8%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제 발로 나서서 특수관계나 편법 영업을 밝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업체의 자발적인 서면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CSO 현황과 영업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응답률 2%에 불과하지만… 1인·소규모 CSO, 의원급 중심 영업 구조 드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응답률이 2%에 불과해 조사 결과를 전체 CSO 시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응답업체에서 확인된 영업형태와 전체 신고자료를 함께 보면 CSO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CSO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396개 업체 중 1인 사업자는 42.9%, 5인 이하 업체는 77.0%에 달했다. 특히 전체 신고현황을 토대로 복지부가 추정한 1인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CSO는 8,182개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결과 보고>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설자가 2개 이상의 CSO를 운영하는 경우가 1,981명에 달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동일한 영업소 소재지에 최대 21개의 1인 개인사업자 CSO가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영업대상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응답업체가 주된 영업대상 1순위로 꼽은 곳 가운데 의원급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이상 17.6%, 병원급 14.7% 순이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결과 보고> (출처:보건복지부)

- 제약사 계약서 98만 건 받아놓고도 복지부 “표준화 안 돼 분석 한계”
제약사·수입업체 조사에는 대상 286개사 가운데 212개사(74.1%)가 자료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CSO의 재위탁 구조와 품목별 수수료율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다.
남인순 의원실의 위탁계약서 분석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212개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은 위탁계약서가 약 98만 건, 약 980만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인 데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아니어서 자료 정리와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품목명, 수수료율과 산정방식, 위·재위탁 여부 등 핵심사항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 답변”라고 답변했다.
- 일부 계약 직접 분석했더니… 평균 수수료 42.9%, 최고 60%
남인순 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일부 위탁계약 사례를 직접 분석한 결과, 수수료율이 확인되는 446개 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에 달했다. 50% 이상은 140개(31.4%)였으며, 최고 수수료율은 60%였다.
다만 남 의원실은 해당 자료가 복지부가 제출한 일부 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만큼, 복지부가 보유한 전체 CSO 위탁계약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약 사례의 대부분은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다수 경쟁하는 성분이었다. 남 의원은 “동일성분 제네릭이 난립하면서 가격이나 품질보다 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판촉영업 경쟁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수수료율이 60%에 달하는 ‘클로피도그렐 75mg정’ 계약 사례도 제시됐다. ‘클로피도그렐 75mg정’은 국내에서 동일 성분·함량의 제네릭(복제약)만 120여 개가 유통되고 있는 성분이다. 동일성분 제네릭이 난립하는 시장에서 가격이나 품질보다 판촉영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CSO 수수료가 60%에 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판촉영업 경쟁 떠받쳐서는 안 돼”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율의 판촉수수료가 가능한 의약품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이 정도 고율의 판촉영업비를 지급하면서도 제약사에 수익이 남는다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약값에 과도한 영업비를 감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가 이미 제출받은 약 98만 건의 위탁계약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품목별로 판촉영업비로 지출되는 건보재정의 실제 지급규모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장관 답변”라고 답변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치료와 제약산업의 혁신을 위해 쓰여야지,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판촉영업 경쟁을 떠받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CSO의 1인·소규모 업체 중심의 시장구조와 의원급 중심 영업, 복잡한 위·재위탁, 고율 수수료 문제가 드러났다”며 “CSO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수수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과도한 판촉영업비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제약산업도 영업비가 아니라 품질과 연구개발로 경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구분 | 합계 | 2024년 | 2025년 | 2026.7월 |
|---|---|---|---|---|
| 소계 | 21,920 | 17,260 | 3,820 | 840 |
| 서울 | 4,059 | 3,119 | 749 | 191 |
| 부산 | 2,099 | 1,700 | 340 | 59 |
| 대구 | 1,925 | 1,534 | 312 | 79 |
| 인천 | 1,111 | 856 | 208 | 47 |
| 광주 | 1,475 | 1,193 | 236 | 46 |
| 대전 | 1,319 | 1,065 | 204 | 50 |
| 울산 | 185 | 148 | 27 | 10 |
| 세종 | 201 | 161 | 36 | 4 |
| 경기 | 5,567 | 4,348 | 1,003 | 216 |
| 강원 | 612 | 501 | 88 | 23 |
| 충북 | 366 | 286 | 70 | 10 |
| 충남 | 253 | 196 | 48 | 9 |
| 전북 | 975 | 782 | 156 | 37 |
| 전남 | 266 | 198 | 56 | 12 |
| 경북 | 337 | 258 | 71 | 8 |
| 경남 | 994 | 792 | 169 | 33 |
| 제주 | 176 | 123 | 47 | 6 |
※ 본 자료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로 현재 영업 및 폐업 여부 등은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